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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과 테러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 전화) 사용을 뿌리 뽑기 위해 자국 이동통신 회사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최 근 자국의 3대 이통사인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 차이 나유니콤(中國聯通), 차이나 텔레콤(中國電信)에 대해 실명제 위반 휴대전화를 색출해 엄 격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신화통신이 17일 전했다.
당국의 이런 행정명령에 따라 이들 3대 이통사는 올해 말까지 각 성(省)급 행정 구역의 통신관리국과 공동으로 휴대전화가입자에 대한 실명 확인을 집중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우선 조사대상은 한 사람 명의로 5개 이상의 휴대전화 유심(USIM) 을 발급받은 경우와 테러 빈발 지역인 신장(新疆)자치구 및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에 2개월 이상 장거리통화 약정을 맺은 경우다.
공업정보화부는 타인 명의로 발급된 유심을 끼워 휴대전화 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통신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고객 실명 확인 규정을 위반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이통사 고객모집 대리권을 박탈하도록 했다. 또 공안부, 국가공상총국과 함께 전국적으로 대포폰 특별단속을 벌여 보이스피싱과 스팸문자 발송 등의 위법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2013년 7월부터 이동통신 서비스 실명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아직도 휴대전 화에 꽂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수시로 요금을 충전할 수 있는 무기명 또는 타인 명의 유심이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
현지 언론은 세계 최대 규모 이통사인 차이나모바일의 경우 자사 휴대전화 전체 가입자의 16%에 해당하는 1억3천만명이 여전히 실명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자국의 3대 이통사에 대해 올해 말까지 휴대전화 가입자 실명 등록비율 90%를 달성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했던 선불유심 판매를 올해부터 중 단하고 중국 이통사의 휴대전화 유심이 필요한 외국인은 이통사 직영 영업점을 방문해 여권을 제시한 뒤 중국인과 같은 유심을 발급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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