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내년 3월부터는 민간 회사의 남성 직장인들에게 일당의 4/5를 지급하는 3일간의 육아 휴직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 보장된 남성 육아휴직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되지 못하도록 하는 안도 함께 입법의회에서 표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성고용인은 아기 출생일 4주 전부터 출생후 10주 사이에 3일을 연속 또는 따로 따로 휴가낼 수 있게 됐다. 홍콩 여성의 경우 월급의 80%를 받으면서 최고 10주간 육아 휴직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당초 야권은 100% 일당에 7일 휴가를 요구했었으나 입법회의 표결직전 노동복지국 청킨청 국장은 야권이 이를 계속 고집할 경우 아예 법안 자체를 상정하지 않겠다고 협박했었다.
청 국장은 “실제로 업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고려해야 한다”고야권 의원들을 설득했다. 야당 의원들이 일당 100%에 5일 휴가를 주장했던 것은 2012년부터 정부 산하 부처 공무원들은 남성육아 휴직을 이런 조건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 국장은 “정부가 이를 부담할 능력이 된다고 해서 모든 사기업이다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소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3일간의 남성 육아 휴직이 주어지게 되면 전체 홍콩 고용비 1억 1천 4백만 달러에 0.02%가 추가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서울시, 중국 상하이시와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맞손'
- 2수요저널 땅콩뉴스 2025-6-26 (목)
- 3법무부, 재외동포 정착 돕는 '동포체류지원센터' 23곳 선정
- 4수요저널 땅콩뉴스 2025-6-27 (금)
- 5李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속도감있는 추경집행 중요, 국회협조 당부"
- 6수요저널 땅콩뉴스 2025-6-28 (토)
- 7독일도 애플·구글에 "중국 딥시크 앱스토어 퇴출" 통보
- 8中유학생 쏠림에…日, 외국인 박사과정 생활비 지원 제외
- 9中, 자국산 첫 비만약 시판 허가…위고비에 도전장
- 10트럼프 "중국과 합의 서명"…관세휴전 이어 '희토류 갈등' 봉합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