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총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재외국민의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접수는 현재 전 세계 110개국 163개 공관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달 10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외투표는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각 공관에서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절차 및 서식·작성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의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나 각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제54대 홍콩한인회장단 당선자 발표...문익생 회장, 이종석·류치하 부회장 당선
- 2[단편소설] 홍콩 한인들의 슬픈 이야기 - 니가 사는 집 3
- 3수요저널 땅콩뉴스 2026-1-6 (화)
- 4같은 곳. 다른 풍경 - 홍콩우리교회 서 현 목사
- 5술은 몇 잔까지 건강에 좋을까? [이흥수 약사의 건강칼럼]
- 6홍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법원에 해야 할까? [문하경 변호사의 법률칼럼]
- 7홍콩 연금 MPF 기금, 지난해 16.5% 수익률 기록
- 82025년 홍콩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구글 결과는?
- 9[KIS 한국과정] 2026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 102025년 홍콩의 10대 뉴스는? [이승권 원장의 생활칼럼]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