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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총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재외국민의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접수는 현재 전 세계 110개국 163개 공관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달 10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외투표는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각 공관에서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절차 및 서식·작성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의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나 각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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