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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정부가 올 3월 내놓은 '전 영주권자에게 홍콩달러 6천불 지급' 의 세부 방안과 관련하여 일부 정당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올 9월 1일부터 은행 및 우체국에서 시민들의 계좌등록을 시작하고 연말부터 등록된 계좌로 6천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3월 홍콩정부는 재정예산안에서 사상 처음으로 만18세 이상의 홍콩영주권자에게 6천불을 지급한다고 밝힌바 있다.
세부 절차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5월 입법회에 현금지급 세부 방안을 제출하고 7월 입법회 휴회 전에 재정위원회에 재정출연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홍콩 내 20여 개 은행을 통해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9월 1일부터 각 은행에서 등록을 하고, 이후 당국이 신분증빙과 현급지급용계좌를 대조한 후 지급한다.
시민들의 계좌 등록 이후 일련의 대조작업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지급은 올 12월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는 시민은 우체국에 등록하게 되면 액면가 6천불 짜리 수표를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홍콩영주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현금 지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시민들에게 현금수령 기간을 연장하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령 연장 기한은 1년으로 하고 금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수령 연장에 따른 금리는 시중 은행의 금리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입법회 의원들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5%의 금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5%의 금리는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있으며 대략 3~5%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8세의 연령 제한과 관련하여 다수 정당들은 2011년을 기준으로 올해 안으로 만 18세가 되는 영주권자에게도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입법회 재정출연 신청이 통과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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