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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집 안에 숨겨놓은 가짜 담배 때문에 같은 공공아파트에서 함께 계약 파기를 당한 아들이 정부의 규정에 대해 사법심의를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사법심의 신청인인 천 모씨는 부인과 함께 공공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그의 부친과 나머지 자녀들은 같은 아파트의 다른 세대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 가족은 1990년 입주하였는데, 입주 당시에는 모친이 호주로 등록되어 있었고, 1997년 모친 사망 이후 부친이 호주가 되었다.
그 후 가족이 많아 두 세대로 분가했고, 천 모씨는 점용인의 신분으로 다른 세대에 부인과 거주, 부친은 두 세대의 공동 호주로 등록이 되었다.
지난 2009년 12월 천 모씨의 부친이 집 앞에 숨겨 놓았던 가짜 담배 7만 1천여 개피가 홍콩 세관에 적발되었고 부친은 5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 후 작년 4월 주택위원회는 주택계약 조례위반을 근거로 입주계약을 파기하고 두 세대 모두 공용주택에서 나갈 것을 명령했다.
이 후 천 모씨는 부친과 같이 살지 않았고 왕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부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두 세대 모두 계약 파기를 당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사법심의를 제출했으나 당국은 기존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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