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위챗에 中 불리한 발언 게시해 출국 제한"…대만 출입국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가능성
고속정을 몰고 대만에 밀입국한 중국 남성이 체포됐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1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해안경비대는 지난 9일 오전 대만 북부 단수이에서 약 11㎞ 떨어진 해상에서 수상한 선박 한 척을 포착했다.
대만 수도 타이베이 시내로 이어지는 단수이강으로 진입한 선박은 여객터미널에서 다른 선박과 충돌했다.
당시 선박에 타고 있던 60세 안팎의 중국인 남성 한 명이 대만 출입국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롼(阮)씨 성을 가진 이 남성은 중국 푸젠성 푸저우항에서 홀로 고속정을 타고 대만해협을 건넌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이 남성은 "중국에 있을 때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중국에 불리한 발언을 게시해 출국이 제한됐다"며 "이에 밀입국할 생각이 들어 자유를 찾아 대만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대만 검찰은 이 남성이 대만 입출국 및 이민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한인홍] 유명 반찬 브랜드-집반찬연구소(비빔밥 2종 출시!)
- 2[이흥수 약사의 건강칼럼] 대표적인 스포츠 영양제와 도핑 약물
- 3홍콩, 목요일 늦게부터 금요일 아침까지 T1 태풍 신호 발령 예상
- 4[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필수 어휘 150 (30)
- 5[이승권 원장의 생활칼럼] 홍콩의 최고 병원은 어디? 그리고 홍콩의 의료 수준은?
- 6K-CSR 스탠리 메인 바다 청소 ESG 캠페인 [홍콩한인상공회, 주홍콩총영사관 공동주관]
- 7홍콩, 올해 보행자 사망자 30명 기록
- 8[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영미법체계 홍콩에서 '계약'의 특징은? (1)
- 955,000명의 비중국인 거주자, 중국 본토 여행 카드 신청
- 10홍콩, 실명 SIM 카드 재판매 금지 추진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