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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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의 법률칼럼] 상대에게 알리지 않은 녹음의 증거능력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홍콩에서 합법일까? 불법일까? 1. 관련 법률 결론적으로는 불법일 때도 있고, 합법일 때도 있다. 녹음내용, 목적 등에 따라 합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a) 개인정보가 담긴 대화 홍콩 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 (Cap. 486)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그 정도나 범위가 적절(adequate)해야 하고 지나치지(excessive) 말아야 하며, 수집 방법이 공정(fair)하고 합법적(lawful)이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집·이용 목적을 사전에 알리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본 조례의 관련 규정들은 “개인정보”의 수집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고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했더라도, 녹음 내용에서 특정 인물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확정할 수 없거나, 녹음의 목적이 특정인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 아니거나 녹음을 통해 어떠한 개인정보도 수집되지 않는 경우, 이는 동 조례 하에 불법행위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조례 내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고, 수집방법(비밀녹음)의 공정성과 합법성은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b) 범죄, 기만, 이익 착취 등 목적의 녹취 홍콩 Crimes Ordinance (Cap. 200) 조례의 제161(1)조는 범죄, 기만 또는 이익 착취 목적을 가지고 컴퓨터에 접근(obtains access to a computer)하는 자는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 판례에 의하면 ‘컴퓨터’는 스마트폰과 같은 여러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불법촬영이나 녹음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역시 비밀녹음의 목적과 이유에 따라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녹음내용의 증거능력 녹음내용의 증거능력은 재판부의 재량적 판단사항으로써 대체로 증거능력의 판단에 재판부가 고려하는 요소는 해당 증거로써의 실질적 가치(evidential value), 일방에게 미치는 영향(prejudicial effect), 의도 및 이유, 쟁점 등이 있다. 즉, 녹음내용의 증거능력은 일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개별적 사안에 따라 증거능력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 위 철수와 영희의 사례로 돌아가서, 영희는 해당 녹음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녹음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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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 내 Cannabidiol (CBD) 사용업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철수는 직장동료로부터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음료수를 건내 받았다. 음료수를 마시고 이상한 느낌이 든 철수는 음료수의 주요 성분란에서 ‘cannabidiol’ 이라는 성분을 확인하는데… 대마초(cannabis)는 수 백개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성분은 CBD(cannabidiol, 칸나비디올)와 THC (tetrahydrocannabinol,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있다. CBD의 경우, 향정신성 작용이 없고, 일부 치료효과가 인정되어 기호품으로 분류되어 식용이 과거 허용된 적이 있다. 반면 THC는 향정신성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주성분으로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고 각성 및 습관성∙중독성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홍콩 정부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THC가 CBD 상품의 제조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미량 잔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THC는 CBD가 일반적인 보관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될 때 생성될 수 있다는 전문 연구 결과에 입각하여, 그 오용 및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CBD를 2023년 2월 1일부터 마약류 금지 목록에 새롭게 추가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이상 CBD를 함유한 상품(식품 및 음료 포함)을 홍콩으로 들여오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홍콩은 관련 법령인 Dangerous Drugs Ordinance (Cap. 134) 조례에 의거 관련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CBD의 불법제조 및 운반∙유통(수출입 포함)은 최대 무기징역 그리고 HKD5,000,000의 벌금형 그리고CBD의 소지 및 섭취는 최대 7년의 징역형 그리고 HKD1,000,000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동시에 홍콩 법원은 재배 방법 및 기술의 진화로 인해 대마초가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THC를 고함량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마초의 재배∙유통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금년 강화했다. 새 기준에 의거, 대마초 유통량이 2,000그램 미만인 경우, 최대 16월 그리고 90,000그램 이상인 경우, 최소 120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마초 예상 연간 재배량이 5,000그램 미만인 경우, 최대 2년 그리고 150,000 그램 이상인 경우, 최소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외의 일부 국가에서는 기호용 대마초의 흡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마와 관련된 범죄를 다른 마약류 범죄에 비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홍콩에서는 대마 역시 법에 의해 엄격한 관리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가까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설령 초범이거나 ‘불법인지 알지 못했다’고 호소하더라도 매우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며 그 밖의 여러 정황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관련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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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에서 예상보다 형벌 무거운 범죄 - 방화(Arson)불을 지르게 되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홍콩의 형법은 방화죄(arson)를 중대범죄로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홍콩의 경우, 오래된 건물이 많고 주거 형태가 매우 밀집되어있다는 특성상 아무리 조그마한 화재라도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이나 타인의 건조물, 물건 등에 불을 지르는 행위로 인해 인명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는 (reckless as to whether life would be endangered) 이유로만으로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콩의 몇몇 판례로 보는 방화죄에 대한 형량은 아래와 같다, 하기 사건들의 경우, 모두 인명피해나 심각한 자산피해가 없었다: 상술한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심각한 인명 및/또는 재산 피해가 없더라도 홍콩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정도로 방화를 중범죄로 보고 있다. 특히 ① 사람이 거주하거나 현존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및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 경우, ②방화 행위가 일반적인 수면시간(늦은 저녁, 새벽)에 발생하여 사람들이 이 사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피가 쉽지 않았었을 경우, ③ 거주자들이 상당 수가 신체적 특성상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어렵고 취약한 어린이나 노약자인 경우, ④ 물건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연기가 많이 나 타 거주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쳤을 수 있는 경우는 형량의 가중요소로 고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라도 고의로 방화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순간적으로 저지른 방화가 자기도 예상 못한 정도의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의도치 않은 방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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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의 법률칼럼] 공공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2022년 5월 27일 홍콩 고등법원은 육교의 계단을 내려오다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Director of Highways (홍콩 도로부서의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L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L은 2018년 4월경 밤 완차이(Wanchai)에 위치한 육교 계단을 내려오던 중 육교에 충분한 조명이 설치되지 않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물체에 다리가 걸려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다리 등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L은 당시 홍콩 도로부서가 해당 육교를 관리할 의무를 가진 정부 부서로서 육교 사용자에 대한 보호 책임(Duty of Care)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육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 해당 보호 책임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총 570만 홍콩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① 도로부서가 육교 사용자에 대한 보호 책임을 지고 있는가 ② 보호 책임이 있다면 도로부서가 해당 의무를 위반했는가 ③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의무위반(원인)과 원고의 피해(결과)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는가 ④ 인과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적절한 손해배상액은 얼마인가 라는 네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려야 하였다. 관련하여 재판부는 전통적인 영미법(보통법) 법리에 의거, 도로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causing harm / making this worse)와 도로 상태를 개선하지 못한 경우(failing to confer a benefit / not making things better)로 나누며, 후자의 경우 도로 소유자가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도로부서는 관련 법적 권한(statutory power)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로를 관리하고 개선할 법적 의무(statutory duty)는 없다고 판결한 영국 판례를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재판부의 위 판결은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정부 기관이 공공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상술한 철수의 사고 또한 당시 도로가 심각히 훼손되었거나 사용자에게 해를 끼칠만한 상태였다는 증거자료가 있지 않는 이상 도로 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물론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공 도로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징구하여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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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의 낙태에 관한 법지난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 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하면서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단을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 3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의 이유에 대해서 대법관은 헌법은 낙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는 헌법 조항에 의해 암묵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본 판결에 따라 앞으로 미국 50개 주(州)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콩의 경우, 1976년부터 낙태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Offences against the Person Ordinance 조례 (Cap. 212)의 47A조에 의거,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여겨지는 임신 24주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a) 임신의 지속이 산모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거나 (b) 태아가 선천적인 신체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그 외, 임신한 여성이 16세 미만이거나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도 낙태가 허용되나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요구되며 강간으로 인한 임신은 피해자가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한다. 만일 상술한 법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여성이 약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벌금에 처하게 되며, 낙태를 시술한 의사는 무기징역 및/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행해지지만, 낙태는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수술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낙태를 허용하기도 한다. 낙태에 관한 논쟁은 예전부터 있어왔고, 최근 미국이 반세기만에 판례를 뒤집은 사례는 그만큼 이 문제가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어쩌면 중요한 것은 낙태를 허용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임신, 출산 및 육아가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 그리고 임신한 여성이 그 당시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 무게가 각기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사회가 이해하고 낙태갈등 상황으로 전개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다방면의 지속적인 논의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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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의 나무에 관한 법들홍콩 우기에는 태풍 또는 거친 비바람으로 인하여 길거리에 꺾여진 가로수나 떨어진 나뭇가지 등을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홍콩의 산림 및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는데, 금번 칼럼에서는 나무와 관련된 홍콩의 법적 규제에 대해서 알아기로 한다. 홍콩은 대표적으로 Crimes Ordinance (Cap. 200), Theft Ordinance (Cap. 210) 그리고 Summary Offences Ordinance (Cap. 228) 조례를 통해 나무와 연관된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HKSAR v Chan Lai Cheong [2007] 사건의 경우,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 앞에 심어져있던 큰 나무 한그루를 전기톱으로 베었다. 결국 피고는 Criminal Damage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유죄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는 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판결의 이유 중 하나는 피고가 문제의 나무를 벤 주요 이유는 재산 및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점이 었다는 것이 적용하였다. HKSAR v Wong Kwok Hung Hardy [2018]의 경우, 피고는 멸종위기 식물로 지정된 아쿠이라리아 시넨시스 (백목향)에 대한 절취 혐의로 기소된 후 최종적으로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상술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홍콩의 법령상 나무도 하나의 재산으로 보고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그 외, 국유지나 국립공원을 비롯한 일부 특수지역에 심어진 나무 또는 멸종위기야생 식물을 보호하는 취지의 조례는 존재한다. 다만 안타깝게도 그에 비해 사유지, 길거리 또는 벽면에서 자라는 나무 또는 유서 깊은 나무들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법령은 아직 제정된 바가 없다. 실제로 지난 2016년 홍콩 정부는 안전을 우려하여 Bonham Road에 벽을 타고 성장한 4그루의 바냔나무들을 베어버렸는데, 이는 Sheung Wan의 특색이라 여겨지는 해당 나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차원적인 조치였다는 점에서 환경보호가, 식물 전문가 및 주민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이 홍콩의 경우 나무에 관한 조성,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적 제도가 아직 미비하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나무에 대한 보호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제도가 더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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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의 법률칼럼] 사이버플래싱 (Cyberflashing)위 사례는 영국 런던에서 실제로 발생한 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지만 사진을 수락하지 않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원할히 진행되지 못했다. 이처럼 사이버플래싱은 애플의 에어드랍(AirDrop) 및 블루투스(Bluetooth)과 같은 근거리 파일 공유 기능을 통해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공하는 다이렉트 메세지(DM)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홍콩대학교 및 Save the Children 의 공동여론조사에 따르면 홍콩 미성년자 5명중 1명이 원치 않는 개인의 사적인 사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즉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이 같은 비상식적인 행위는 홍콩에서도 생각보다 널리 확산된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사이버플래싱 범죄가 점점 증가하면서 싱가포르, 스코틀랜드, 미국 텍사스 주, 등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특정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도 사이버플래싱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심사·심의 단계에 있다. 한국의 경우, 원치 않은 상황에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표현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홍콩의 경우 아직까지 사이버플래싱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다. 다만 Crimes Ordinance조례의 148조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등의 공연음란죄(public indecency) 행위는 범죄로 구분되고 있다. 지난 2019년 홍콩 법률개혁위원회(Law Reform Commission)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차원에서 만 16세 이하의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적인 표현물을 시청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을 제안한 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발의된 바는 없다. 실질적인 법제화까가지는 긴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이 같은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홍콩도 다른 국가·지역과 같이 사이버플래싱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속히 재정하고 이런 범죄와 관련해 수사, 법률, 심리 상담·치료 등을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확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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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의 법률칼럼] 상인 임시보호법코로나 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상인 및 업체들을 위해 임대료를 일부 연체해도 임대인이 특정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한 ‘Temporary Protection Measures for Business Tenants (COVID-19 Pandemic) Ordinance’ 조례가 2022년 5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해당 조례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보호기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연체하여도 임대인이 해당 임차인을 상대로 특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임시적으로 불가하다. 금지된 행위는 (1) 미납 임대료를 독촉하거나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미납된 임대료를 회수하려고 하는 행위, (2) 도시가스, 전기 및 상하수도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임차인의 건물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3) 법적 조치를 개시하는 행위이다. 동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위 조치를 개시한 임대인은 보호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이를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업종은 음식점, 오락시설, 스포츠센터, 미용시설, 여행사, 학원 등이며 일반적인 회사 사무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해당 조례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 소득 감소로 인해 상환 능력에 영향을 받는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임대인의 재정상황 악화 및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부동산담보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호기간 동안에는 은행도 해당 임대인(차주)을 상대로 대출금 상환을 위한 특정 조치를 취하거나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하다. 만일 임대인 및/또는 은행이 본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대료 또는 대출금 미납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최소 벌금액은 HKD50,000 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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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의 특이한 법들 (2)‘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지역별 고유한 문화 및 특성에 따라 제각각 다른 법규가 있기에 이를 알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난 칼럼에 이어 홍콩의 독특하고 특별한 법 몇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 음주 후 말을 타면 음주운전일까? 음주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1933년도에 제정된 Summary Offences Ordinance (Cap. 228)의 28(1)조에 따르면 공공장소나 주점, 바(bar)를 비롯한 술을 판매하는 장소에서 술에 취하는(drunk) 행위는 최대 HKD2,000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horse)을 비롯한 운송수단(vehicle)을 운전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최대 HKD250 벌금과 2개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술에 취해 말을 타고 가면 처벌에 받을 수 있다. • 해변에서 장기자랑하면 안된다? 1960년도에 제정된 Bathing Beaches Regulation (Cap. 132E)의 12조에 따르면 정부당국의 인허가 없이 해변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HKD2,000 벌금과 14일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본 조항의 취지는 소음 및 그로 인한 갈등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본인의 노래나 연주가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타인에게는 소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상품 홍보를 위해 시장에서 소리 질러도 될까? 한국의 전통시장이나 홍콩의 wet market에 가면 큰 소리를 지르며 주위의 시선을 끄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홍콩의 경우, Summary Offences Ordinance (Cap. 228)의 6조에 따르면 상품의 판매∙구입을 위하여 또는 타인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큰 소음를 내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할 시 최대 HKD2,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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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의 특이한 법들‘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지역별 고유한 문화 및 특성에 따라 제각각 다른 법규가 있기에 이를 알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금번 칼럼에서는 홍콩의 독특하고 특별한 법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 홍콩 길거리에서 버스킹(busking) 해도 될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까지는 홍콩의 몽콕 및 코즈웨이 베이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는 친구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Summary Offences Ordinance (Cap. 228)의 4(15)조에 따르면, 경찰의 허가 없이 공공장소 또는 길거리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 시 2,000홍콩달러의 벌금 또는 3개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 교회에서 예배 중인 목사님을 방해하면 안 된다? Offences against the Person Ordinance (Cap. 212)의 34조에 따르면 교회∙성당을 비롯한 예배당에서 종교적 의식을 거행하는 성직자를 위협∙방해∙공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대 형량은 징역 2년이다. 실제로 해당 법은 홍콩과 같이 영미법 체계를 유지하는 그 외의 몇몇 국가∙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Ocean Park에 있는 판다에게 욕하면 안 된다? Ocean Park Bylaw (Cap. 388B)의 5(5)a)조에 따르면 오션파크 내 동물에게 욕을 하거나, 소리지르는 등의 소란 행위를 피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 벌금 2,000홍콩달러 및/또는 징역 1개월 처해질 수 있다. • Ngong Ping 케이블카 내 다른 손님의 셔츠에 커피를 흘리면 안 된다? Tung Chung Cable Car Bylaw (Cap. 557A)의 39조에 따르면 케이블카를 이용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의 옷을 더럽히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0홍콩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허가 없이 애완동물을 데리고 케이블카를 타는 것도 금지되어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상기 법안 외에도 우리가 보통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한 법안들이 있으므로, 이는 다음 기회에 다뤄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