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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된 어린 아들을 극심한 영양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37세 홍콩 여성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고등법원의 수자나 마리아 디알마다 레메디오스 판사는 이번 사건을 "가슴이 찢어지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숨진 소년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폭력적인 학대를 견뎌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소년의 극심한 쇠약 상태와 발달 지연을 알아차리지 못한 점은 믿기 힘든 일이라고 덧붙였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순간적인 이성 상실이 아닌 모성애적 공감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결과라며, 이번 범죄가 동종 범죄 중 가장 엄중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소년은 발견 당시 눈과 뺨, 상체가 깊게 패인 심각한 기아 상태였다. 키 100cm에 몸무게는 겨우 9.7kg에 불과했다.
부검 결과 소년의 몸에서는 멍, 긁힌 상처, 마찰상 등 129개에 달하는 외부 상처가 발견됐다. 법의학팀은 장기간에 걸친 기아가 장기 및 근육 위축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결론지었다.
전문가들은 소년이 61일에서 91일 동안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렸으며, 강제 급식, 몽둥이 같은 도구를 이용한 매질, 그리고 격리 조치를 당했던 흔적이 있다고 밝혔다.
소아과 전문의들은 소년의 성장 상태가 정상 기준에 한참 미달했으며, 기아, 신체적 폭행, 결박, 의료 서비스 및 학교 교육의 박탈 등 장기적인 학대를 당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소년은 사망 직전 며칠 동안에도 매질을 당했으며, 결국 심장부맥이나 저혈당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법원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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