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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뉴스] 홍콩 건설 현장서 ‘담배 못 피운다’... 정부, 전면 금지 및 고액 벌금 추진
기사입력 2026.03.24 09:06
- 위반 노동자 적발 시 3,000 홍콩달러 즉석 벌금 부과
- 관리 소홀 건설사 최대 300만 홍콩달러 벌금 및 징역형 가능... 화재 예방·보건 강화 목적
홍콩 정부가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과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모든 건설 현장을 금역 구역으로 지정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았다.
홍콩 노동복지국(Labour and Welfare Bureau)과 노동처(Labour Department)는 현재 일부 위험 지역에만 적용되던 흡연 금지 조치를 도시 내 모든 건설 현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회(Legislative Council)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강력한 처벌 규정이다. 현장에서 흡연하거나 불이 붙은 담배 제품을 소지하다 적발되는 노동자에게는 3,000 홍콩달러(약 57만 원)의 고정 현장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 당국은 이 조치가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화재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간접흡연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해 전반적인 보건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법안은 현장 관리자인 건설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했다. 건설사는 소속 현장에서 금연 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거나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적발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400,000 홍콩달러(약 7,6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인화성 물질 인근에서 흡연하여 심각한 화재 위험을 초래할 경우, 노동처는 더 강력한 '직업 안전 및 보건 조례'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이 경우 건설사는 최대 300만 홍콩달러(약 5억 7,000만 원)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해당 노동자 역시 150,000 홍콩달러(약 2,850만 원)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노동처 관계자는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2026년 중반까지 공식 개정안을 입법회에 상정해 심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지 건설 업계 관계자는 "현장 내 흡연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인 만큼 규제 강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전면 금지에 따른 현장 노동자들의 반발과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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