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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딜러 및 소유자 협회의 영구 회장인 응관싱(Ng Kwan-shing)은 홍콩 정부가
택시 내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도입된 불량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감점 제도는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응 회장은 전했다.
그는 "과다 요금 청구와 같은 많은 위반 사항은 이미 법으로 규제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감점 제도를 도입하면 택시 운전자의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응 회장은 시스템의 악용 가능성, 즉 악의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별행정구가 택시 내부에 중앙 집중식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구축해 탑승
중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는 운전사와 승객 모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택시 업계의 대다수가 이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 연말에만 입법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응 회장은 "카메라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정책을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승객이 과다 요금 청구, 사기 또는 조작된 택시미터에 대한 심각한 불만을 제기할
경우, 택시 업계는 불량 운전사에게 엄중한 처벌을 부과하는 데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로 선택에 대한 차이 또는 교통 혼잡으로 인한 약간의 요금 인상과 같은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운전사들이 승객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응 회장은 이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로 변경의 필요성을 사전에 설명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요일부터 시행된 감점 제도는 11가지 위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과다 요금 청구, 승차 거부 또는 목적지 거부와 같은 중대한 위반은 10점이 부과되며, '장거리 운행'
및 무단 승객 탑승은 5점이 부과된다. 영수증
발급 거부나 택시미터를 기록 위치에 설정하지 않는 등의 덜 심각한 위반은 3점이 부과된다.
2년 이내에 15점 이상의 감점이 누적된 운전사는 3개월 동안 택시 운전을 금지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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