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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의 현지 홍콩 남성이 15,000홍콩달러의 댓가를 받고 가짜 결혼을 통해 홍콩에서 중국 본토 임산부의 출산을 도운 혐의로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퐁(Fong) 모 씨는 지난 금요일 사틴치안법정(Shatin Magistrates' Courts)에 출두하여 한 건의 사기 공모와 다른 한 건의 사기 공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년 11월 중국 본토에서 임산부로부터 15,000홍콩달러를 받고 혼인신고를 했다.
그 후 여성은 출산을 위해 홍콩 사립병원에서 출산 예약 확인 증명서를 받았다.
해당 본토 출산모는 2020년 6월 출산을 위해 남성과 함께 홍콩에 입국하려 했지만 이민국에 의해 입국 금지됐다.
이민국은 방문 목적에 대한 조사에서 그녀의 결혼 관계를 의심했다.
해당 여성은 법무부 조사 후 홍콩 입국이 거부됐으며, 남성은 이후 홍콩 경찰에 체포됐다.
법정에서 피고인은 두 가지 혐의 각각에 대해 징역 12개월을 선고받았고 형량은 동시에 집행될 예정이다.
이민국 대변인은 관련된 다른 용의자 및 유사한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사기 공모는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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