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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한인회(회장 장은명)은 지난달 30일 주홍콩총영사관에서 ‘홍콩 교민을 위한 2016년 한국-홍콩 조제조약 협정효과(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예방 협정)’ 설명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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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명 한인회장은 “금융정보가 계속 중요해지면서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감사하다. 유익한 시간 되길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KEB하나은행 PB사업본부 김근호 상속증여센터장은 빠르게 강화되는 조세환경과 세금 징수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주자의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세심판원이 보는 관점, 행정법원에서 바라보는 과세관청 입장, 대법원에서 바라보는 관점 등을 사례별로 나누어 요약해 설명했다. 한 예로, 국내 체류는 없지만 국내에서 대표이사/이사로써 급여를 받고, 국외로 송금한 이력이 없으면 국내에서 사용 및 국내 근거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외이주 신고없이 현지 이주, 주민등록 말소지점까지 국내 주소 유지, 한국 내 직장보험 가입 유지한 경우를 감안해 거주자로 판단했다. 김근호 센터장은 “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회계경력 20년째인 본인이 봐도 고무줄 같다”며 “최대한 정부쪽에서 바라보는 거주자에 대한 시각과 판정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상섭 KEB하나은행 지점장은 “교민분들 덕분에 홍콩지점이 해외점포에서 이익규모가 크게 성장했다. 조세조약 변경 때문에 주위 한인들이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도움이 되면 좋겠다. 교민행사에 후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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