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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생활에 도움되는 물류이야기] 전자상거래 온라인 스토어 셀러(seller) 되어보기 3

기사입력 2022.1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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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에는 전자상거래 셀러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알아두면 좋을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가는 해외직구물품의 통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한국 관세청의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직구통관 길라잡이” 를 참고해 작성하였습니다.


    1. 해외직구 유형


     직접배송-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후 직접 배송받는 방식


     배송대행-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후 배송대행지를 통해, 배송대행업체가 제품을 배송하는 방식


    구매대행-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


    2. 해외직구 물품 통관 방법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USD 150 이하인 경우 통관목록 신고만으로 통관,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음


    수입신고 : 목록통관에 해당되지 않는 건을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통관,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


    3. 목록통관 배제 품목

     

    의약품, 의료기기, 한약재,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지적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담배, 기능성화장품,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수하인주소지,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총포, 도검 등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4. 자가사용 인정기준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인지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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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아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인터넷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며,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업체는 먼저 식약처 통합민원창구 (http://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do)에서 영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5.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

     

    - 목록통관 기준인 USD 150 을 넘는 제품인 경우 관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실텐데요


    관세청홈페이지 [http://customs.go.kr > 주요 서비스 > 해외직구 여기로] 화면에서 해외 직구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목록통관 배제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에서 “관세계산기”를 검색하셔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전자상거래 배송 물류업체 선정 시 참고하면 좋을 내용과 알아두면 편리할 물류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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