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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사건] 5세 아동 학대 사망 사건 후, 사회복지 부서에 내부 검토 및 교육 강화 촉구
기사입력 2026.08.07 08:48
5세 남아가 기아와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홍콩 사회복지서(Social Welfare Department)가 내부 검토를 실시하고 직원 교육 및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콩사회복지연합회(Hong Kong Council of Social Service) 회장이기도 한 쿤호밍 입법의원은 37세 여성이 4년 전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과실치사 및 아동 학대죄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후 이같이 촉구했다.
법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이 사망하기 전 사회복지서의 담당 사회복지사는 단 세 차례만 가정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관은 아동의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잦은 결석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부모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회복지사를 질타했다. 재판관은 해당 평가를 "무지하다"고 지적했다.
목요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쿤 의원은 일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달 지연이 있는 아동은 학대받는 상황을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이며, 약물 남용 이력이 있는 부모의 진술에 사회복지사가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쿤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학교 측이 자녀를 집에 두겠다는 부모의 설명을 너무 쉽게 수용했던 시스템상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장기 결석을 아동이 의도적으로 외부 시선에서 격리되고 있다는 주요 경고 신호로 다뤄야 한다고 말하며, 학교, 사회복지사, 의료 전문가 및 기타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소통을 요구했다.
한편 판결에 대해 쿤 의원은 과실치사죄에 적용된 30년의 양형 기준점이 적절하며 효과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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