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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원회는 작년과 올해 초에 24시간 피트니스 센터에 대한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헬스장 이용자들에게 피트니스 플랜의 실제 연간 비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이용 습관을 평가한 후 등록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소비자 감시 기관은 24시간 운영되는 피트니스 시설과 관련하여 사상 최고치인 155건의 불만을 접수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86.7% 급증한 수치이다. 올해 첫 두 달 동안 접수된 관련 불만은 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건 증가했다.
24시간 운영되는 피트니스 센터 11곳을 대상으로 한 집중 조사 결과, 여러 가지 기만적인 행위가 드러났다. 두 곳은 "1개월 회원권"을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최소 2개월 회원권 가입을 요구했다.
일부 요금제는 4주마다 요금이 청구되어 연간 12회가 아닌 13회 청구되는 경우가 있었다. 협의회는 소비자들에게 실제 연간 비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한 10개 헬스장이 장기 회원에게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회원 자격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수수료, 신청 요건, 최대 정지 기간 등 정책은 헬스장마다 크게 달랐다. 어떤 헬스장은 임신, 질병, 해외 근무 등 특정 상황에만 정지를 허용하고 증빙 서류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른 업체들은 월별 또는 정지 건당 수수료를 지불하면 사유나 증빙 자료 제출 없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정지를 허용했다.
조사 결과, 두 곳의 헬스장은 무료 체험 기간 동안 이용객에게 프런트 데스크에 신분증을 맡기도록 요구했으며, 여덟 곳은 체험 기간 동안 이용객에게 일부 개인 정보를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위원회는 피트니스 센터들에게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필요하고 적절하지만 과도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 원칙을 준수하며, 신분증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수집 및 처리할 때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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