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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 Gambling Ordinance – 도박 조례

기사입력 2025.08.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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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독자는 A식당의 행사가 ‘도박’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상인의 홍보행사로 생각하리라 믿는다.


    하지만 홍콩에서는 위와 같은 행사의 규모나 그 대상의 범위와 상관없이 광의에서의 도박으로 간주하고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관련 법령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 (Gambling Ordinance – Cap. 148).


    동 법령에서는 Gamble (도박)을 비롯하여 Lotteries (추첨) 및 Trade promotion competition (거래증진을 위한 게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국이 발행한 허가 없이 동 행위를 한 자는 최고 HKD5,000,000 의 벌금과 7년 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식당과 같은 중소 상인들이 흔히 저촉할 수 있는 행위는 ‘Trade promotion competi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행위의 정의는 “사업의 촉진을 목적으로 추첨 등을 통해서 상품을 나눠주는 경쟁의 성격을 지닌 게임”이라 하여 A식당과 같이 분점을 홍보하기 위하여 고객들에게 응모권을 나눠주고 추후 추첨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응모한 사람 중 일부에게 상품을 나눠준 경우라 하여 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사를 준비하기에 앞서 A식당은 행사를 시작하기 전 최소 2주 전에 Office of Licensing Authority (www.had-la.gov.hk) 에 행사에 적합한 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후, 비로소 행사를 시작해야 한다.


    행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는 신문 등에 행사 관련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에 신문광고도 관련 허가를 취득한 다음에야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행사를 끝마친 이후에도 게임의 결과를 영/중 신문 각 1부에 게재하고 동 기록을 허가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게임결과 있은 후 10일 이내).


    마지막으로 현금은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응모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A식당과 같이 상품목록에 현금이 포함되었다면 그 게임은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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