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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홍콩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반(反)정부 시위곡 '글로리 투 홍콩'(Glory to Hong Kong·한국 제목 '영광이 다시 오길') 동영상 접근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현지시간) 전했다.
유튜브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홍콩) 법원의 결정에 실망했지만, 삭제 명령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콩 내 유튜브에서는 금지된 콘텐츠로 분류된 32개 동영상 링크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구글 검색에서도 해당 동영상 링크가 더는 표시되지 않는다.
다만 유튜브 측은 "우리는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상고하는 방안도 계속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콩 법무부는 지난해 6월 홍콩 고등법원에 선동적인 의도를 갖거나 다른 이들에게 독립을 부추기려 하는 자가 '글로리 투 홍콩'을 연주, 재생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했고, 홍콩 법원은 이달 8일 항소심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은 학술·언론 보도 목적에는 예외를 설정하면서도 "(구글과 스포티파이 등)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설득해 해당 노래와 관련한 문제의 영상을 삭제하도록 하기 위해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폴 람 홍콩 법무장관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연락해 관련 동영상 삭제 등을 요청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글로리 투 홍콩'은 2019년 8월 홍콩 반정부 시위 당시 만들어진 작자 미상의 노래로, 홍콩의 독립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당시 시위대의 대표 구호인 '광복홍콩, 시대혁명'(光復香港時代革命)이 포함돼 있다.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후 공공장소에서 '글로리 투 홍콩'을 부르거나 '광복홍콩, 시대혁명'을 외치는 사람들이 경찰에 연행되거나 처벌받는 등 이미 이 노래는 사실상 금지곡이 됐다.
또 홍콩 정부는 중국 특별행정구인 홍콩의 국가는 중국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인데, 구글과 유튜브 등 여러 플랫폼에서 '홍콩의 국가'를 검색하면 '글로리 투 홍콩'이 상단에 뜬 상황도 문제 삼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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