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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모든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일부터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을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신종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매달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정해 왔다.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중대본은 4월부터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3개국을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국가별 위험도 분석 및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해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등 국가별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해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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