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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과세년도에 과세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과세 소득은 실제로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스톡옵션 행사를 통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시점에 과세 된다.
이미남 상무의 경우에는 주식을 처분하지는 않았지만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2021년 4월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과세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과세대상 금액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의 해당하는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가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행사가액 등의 차액이 된다.
2021년 4월에 스톡 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의 주식의 시가가 $ 100,000 이고 이러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행사가액 등의 금액이 $ 30,000 이라면 $ 70,000 이 과세대상금액이 된다.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 이후에 주가가 올라서 추가적인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미남 상무의 경우 다행히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2019년 4월에는 홍콩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홍콩법인의 주식을 받게되는 2021년 4월에는 홍콩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더라도 해당하는 스톡 옵션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홍콩에서의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게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스톡옵션의 경우 부여받은 시점에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행사 할 수 있는 경과기간이 설정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과기간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시점에는 홍콩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경과기간 내에 홍콩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 제외의 혜 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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