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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공지5] 홍콩 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정보 (2022. 2. 9. 현재)

기사입력 2022.02.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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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업데이트 (2022. 2. 9. 현재)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 : 2.10(목) 00:00부터 2.23(수) 23:59까지


    ▶ 식당 테이블당 착석 인원 조정 2명(B, C타입), 4명(D타입)


    ▶ 공공모임 제한인원 축소 4명 → 2명, 사적모임 2가족 구성원까지만 가능


    ▶ 종교시설, 미용실/이발소 운영 중단


    ▶ 코로나19 의무검사 이행 위반 벌금 조정 HKD 5,000 → 10,000


    ▶ 백신패스 적용 장소 확대(총 23개) : 2.24(목)부터 시행

       - 종교시설, 쇼핑몰, 백화점, 슈퍼마켓, 전통시장, 미용실/이발소 추가

       - 백신패스 적용 장소 방문시 최소 1회 이상 백신접종한 증명서 지참 필수

          ※ 12세 미만 어린이, 건강상 이유로 인한 백신 미접종자(진단서 지참 필요), 포장음식/음료 구매, 의료목적 방문은 제외



    1.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기간
      (1) 2. 10.(목)부터 2.23.(수)까지

      (2) 홍콩 당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내용 및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3) 영사관 홈페이지 및 아래 홍콩 당국 Press Release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최신 정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nfo.gov.hk/gia/general/today.htm

     

          (우측 달력 아래 돋보기 모양 검색 메뉴에 'social distancing' 키워드로 검색)

     

    2.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

      (1) 식당 내 식사는 18:00부터 다음 날 4:59까지 불가능합니다.(포장, 배달만 가능)

      (2) 식당 내 식사 시 테이블 당 2명(B, C타입), 4명(D타입)까지 가능합니다.

       ※ 근무자 및 이용객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영업시간 및 테이블 달 이용인원은 달라집니다.

            (첨부파일 '요식업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주의사항 안내' 참조) 
      (3) 기본 수용 인원은 백신접종여부에 따라 50%~100%지 허용됩니다.
      (4)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된 바(Bar) 또는 펍(Pub)은 영업이 중지됩니다.

      (5) 아래 다중이용시설 영업이 중지됩니다. 클럽하우스 내 아래과 같은 장소 또한 운영이 중지됩니다. 

         1. 게임장소(Amusement game centres)

         2. 목욕탕(Bathhouses)  

         3. 체육관(Fitness centres) 

         4. 오락장소(Place of amusement)-당구장, 볼링장,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 등

         5. 공공오락장소(Place of public entertainment)-박물관, 영화관, 놀이공원 등

         6. 기타 사회적 모임을 위한 장소(commonly known as "party room")

         7. 미용관련 업종(Beauty parlour) - 네일샵 등  

         8. 클럽 또는 나이트 클럽(Club or nightclub)

         9. 노래방(Karaoke establishment) 

         10. 마작 게임장(Mahjong-tin kau premises)

         11. 마사지관련 업소(Massage establishment) 

         12. 스포츠 장소(Sports premises)

         13. 수영장(Swimming pools)

         14. 크루즈(cruise ships)

         15. 이벤트 장소(event premises)

         16. 종교 시설(장례식 제외)

         17. 이발소 및 미용실     

      (6) 실내외공공장소 및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공원 : Country Park' 에서 운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7) 공공모임은 2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 사적모임은 2가족 구성원을 초과하여 모일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위 홍콩 정부 Press Release 링크 내 발표 내용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제한 조건은 이용 전 해당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백신패스 시행

       (1) 2.24(목) 00:00부터 시행

     

       (2) 적용 장소(총 23개) : △식당, △바(펍), △게임장소(Amusement game centres), △목욕탕(Bathhouses), △체육관(Fitness centres), △오락장소(Place of amusement)-당구장, 볼링장,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 등, △공공오락장소(Place of public entertainment)-박물관, 영화관, 놀이공원 등, △기타 사회적 모임을 위한 장소(commonly known as "party room"), △미용관련 업종(Beauty parlour) - 네일샵 등, △클럽/나이트 클럽(Club or nightclub), △노래방(Karaoke establishment), △마작 게임장(Mahjong-tin kau premises), △마사지 업소(Massage establishment), △스포츠 장소(Sports premises)-테니스장, 농구장 등, △수영장(Swimming pools), △크루즈(cruise ships), △이벤트 장소(event premises), △종교 시설(religious premises), △미용실/이발소(barber shops or hair salons), △쇼핑몰(shopping malls), △백화점(department stores), △슈퍼마켓(supermarkets), △시장(markets)


        (3) 적용 장소 방문을 위해서는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12세 미만 어린이, 건강상 이유로 인한 백신 미접종자(진단서 지참 필요), 포장음식/음료 구매, 의료목적 방문은 제외



    4. 주의 당부

       (1) 요식업, 다중이용시설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F)에 따라 최고 50,000HKD 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 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임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G)에 따라 최고 25,000HKD 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 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마스크 착용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I)에 따라 최고 10,000HKD 의 벌금과 5,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의무검사 이행 위반 시, 질병예방통제 조례(Cap. 599J)에 따라 10,000HKD 고정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공지 18호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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