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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대 회계사의 세무칼럼] 신고 기간 깜빡 잊고 날라온 세무국 벌금, 늦을수록 손해
기사입력 2020.03.25 11:59![]() |
세무국에서 요청하는 자료 또는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미신고 등의 내용에 따라서 벌금이 부과되는데 벌금은 Level 1인 $2,000부터 Level 6인 $ 100,000까지 있다.
Level 3인 $10,000 이 부과되는 미신고 등의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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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고 미이행 등에 대해서 추가 신고요청통지를 받았음에도 재차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Level 4인 $ 25,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회계자료 자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Level 6인 $ 100,000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정해진 금액으로 부과되는 벌금에 더해서 과소납부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유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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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잘못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소납부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더해서 최장 3년까지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 미이행 또는 잘못된 자료의 제공 등에 조력한 자문사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다만, 이렇게 정해진 벌금액에 대해서 세무국에서 정하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벌금부과는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과세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6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될 수 있다.
본 칼럼에서 기술된 회사명 및 이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본 칼럼에 설명된 세법의 내용은 참고용으로 단순화 된 것이므로 실제 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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