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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Food(Genetically Modified Food, 유전자 조작식품)이란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사용해 유전물질이 변형된 유기체 자체 또는 그 유기체를 이용해 만든 식품을 뜻함. 유럽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후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재배 허용 여부, 유통과정 투명성 제고 등 관련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배경
○ GM식품 현황
- 홍콩은 자체적으로 GM 작물이나 가축 생산이 전무함. 홍콩 식품소비가 전면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해외 수입 식품의 유전자 조작 여부는 과거부터 큰 이슈였음.
- 그 예로 2011년 소비자위원회 조사 결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홍콩 인기 콩음료인 또우쟝(豆漿)의 절반 이상이 유전자 변형 콩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홍콩 내부에 파장이 일었던 바 있음.
- 홍콩 정부는 아직 국제적 합의 부재를 이유로 유전자 변형식품과 일반식품의 법적 차별성을 두지 않고 있음. 법적 구속력이 없는 'GM식품 자율 라벨링 지침'이 유일한 GM푸드 관련 식품안전청(CFS)의 규제 조치임.
○ GM식품 안전성 제고 위해 신규 법안 도입 절차 진행 중
- 홍콩식품안전청은 GM푸드의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하고 허가받지 않은 GM푸드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GM식품 시장진입 전 등록을 위한 법안인 '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PMSAS)' 도입을 제안함.
- 이 법에 따르면 GM푸드 개발자는 홍콩에서 GM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하려면 식품안전청에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등록 허가를 요청한 GM식품은 홍콩에 판매되기 전에 Codex(국제식품규격)에 적합한지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함.
- 본 법안에 대한 공개 상담 기간(Public Consultation Period)은 2013년 11~12월
□ 현행 제도
○ GM식품 자율 라벨링 지침(Voluntary Labelling of Genetically Modified Food, 2006년부터 시행)
- 식품의 각 구성성분에 5% 이상의 GM 물질을 포함한 경우 식품 포장지에 "유전자 변형식품" 표기를 권장하는 라벨링 지침임.
○ 법적 구속력 없어
- 대중의 GM푸드 관련 입법요구에 따라 2001년부터 GM식품 "필수" 라벨링 입법을 위한 공청회와 법안 영향 평가를 거쳤으나 본 정책 강제 시행 시 정책 실현에 드는 비용이 너무 커 "자율" 지침으로 정하기로 함.
- 그러나 2008년 홍콩 중문대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97%의 설문자가 GM 라벨링 정책은 자율이 아니라 필수로 지정돼야 한다고 응답함.
○ 표기 방법
GM식품 자율 라벨링 표기 방법

자료원: Centre for food safety(CFS)
- 제품 포장 식품 성분 표시란 내의 유전자 조작 성분만 괄호안에 genetically modified를 표기하거나(첫 번째 그림) 하단에 각주(*)를 달아 표시성분 서체보다 작지 않게 genetically modified를 표기(두 번째 그림)
- 그 외 상당한 유전자 변형이 추가로 이루어졌거나 동물 유전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별도 표기를 권장함.
- GM성분이 5% 미만인 제품이라도 제조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GM성분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GM Free"나 "Non-GM"과 같은 문구는 배제하도록 함.
○ 평가
- 그린피스 조사 결과 홍콩 정부의 정책 장려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 내 800여 개의 포장식품 중 GM식품 자율 라벨링을 실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음. 이에 그린피스 및 소비자 단체들은 본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GM식품 안전성 제고 위한 신규 법안(2013년 11월 28일 현재 법안 도입 진행 중)
○ GM푸드 대상 사전 안전성 평가제도(PMSAS, Pre-market Safety Assessment Scheme)
- GM 푸드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입 진행 중인 법안으로 GM푸드 개발자는 홍콩에서 GM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하려면 식품안전청에 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 허가를 요청한 GM식품은 홍콩에 판매되기 전에 Codex(국제식품규격)에 적합한지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함.
○ 식품안전청의 평가 절차
- GM푸드(예:GM콩)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기존의 대응물(예:콩)만큼 안전한지를 판단 지표로 함.
- 평가 기준으로는 국제식품규격(Codex)에서 명시한 발현물질(잠재적 독성, 잠재적 알레르기 유발), 주요 구성 요소의 조성 분석, 식품 가공정도, 영양소 변이, 대사 산물의 등급(GM식물 및 미생물의 경우), 유전자 재조합 DNA 동물의 건강상태(GM동물일 경우), 항생제 내성 마커의 사용 등이 있음.
- 지원자(GM식품 회사)들은 다른 식품안전 규제 당국에서 미리 심사한 승인 인증서를 제출하면 홍콩 식품 안전청에서 참작해 간단하게 심사하고 승인함.
- 홍콩 당국은 홍콩이 GM푸드의 첫 유통처인 경우가 별로 없으므로 이 평가 절차로 인해 교역이나 식품공급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함.
○ 후속 조치
- 식품안전청은 평가절차 후 승인된 GM식품 목록을 작성해 대중과 무역 관련업 종사자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함. 식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상시 이 목록을 확인해 그들의 제품에 승인된 GM푸드만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함.
○ 기존 식품에 대한 조치
- 본 법안이 시행되기 전 홍콩에 들어온 GM식품에 대해서는 적절한 전환 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참고사항 및 시사점
○ 참고사항
- GM푸드 대상 사전 안전성 평가제도 법안이 처음 발의된 해가 2003년이었으나 여러 가지 입법 난항으로 계속 입법이 미뤄지다 올해 말 다시 법안으로 상정됨. 입법 시기는 여전히 미지수이나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도입이 무르익었다는 평가임. 본 법안은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보임.
- 정부 당국은 GM식품대상 사전 안전성 평가제도가 홍콩 내 GM원료 필수 라벨링 제도 도입을 위한 발판으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필수 라벨링 제도 추진 계획은 없음을 재차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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