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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원인의 자녀 K씨는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생후 100여일 후 홍콩으로 건너가, 가족과 함께 지금까지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는 홍콩정부로부터 영주권을 받았다.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홍콩에서 보냈다. 하지만 그는 우리정부로부터 재외국민 2세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가 7세가 되던 해에 67일간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
재외국민 2세로 등록되면 자유롭게 한국을 장기 체류할 수 있다.
재외국민 2세 제도는 해외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 해외로 이주해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거주한 2세들에 대해 한국 내 체제 및 영리활동에 특례를 주는 제도. 단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 만 17세가 되는 해 12월31일까지 계속 외국에서 거주해야 하고, 연간 6개월 이상 체류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홍콩 민원인은 2010년 10월 서울지방병무청에 아들의 재외국민 2세 여부에 관한 민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은 ‘7세 이후 1년의 기간 중 국내 체재기간이 통산 60일을 초과할 경우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병무청 내부 행정업무지침을 적용하여 그를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이후 민원인은 2011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서울지방병무청에 ‘아들이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한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원인은 국민권익위에 올해 5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처분은 잘못됐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12월4일 단순히 병무청의 내부 행정업무지침을 적용하여 재외국민 2세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재검토하라는 의견 표명했다.
권익위는 ‘6세 이전에 출국하여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하여 유아기부터 청소년기 까지 계속 거주한 병역의무자는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우리나라에서 軍 복무에 적응하기 곤란하다’는 법제처의 해석 등을 고려하여, 재외국민 2세의 인정여부는 신중을 기해 판단해야 하지만 관계 법령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병무청 내부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여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서울지방병무청에 이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을 했던 것.
아울러 권익위는 병무청에 “‘병역법시행령’ 제128조 제5항의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에 대한 구체적 요건이 법령으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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