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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을 사람이 없어 사망 후 주인을 잃은 돈이 지난 5년 간 약 6천 2백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콩 정부는 은행 계좌와 안전 금고 등에 남겨진 이 재산들을 적절한 사람에게 돌려주기 위해 다각도로 주인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들로서는 오랜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관련자들을 찾기란 매우 힘들다.
은행들은 이런 재산은 본인이나 가족들을 찾는 공고를 낸다. 그래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공공 관리인의 입회 하에 금고를 열고 물건을 일부 팔아 그 때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한다. 그리고 남는 재산은 홍콩 법에 따라 가족이나 관계자를 찾지 못할 경우 정부의 재정으로 귀속된다.
이 때문에 자신이 죽고 나더라도 재산이 정부에 돌아가는 것이 싫다면 18세 성인이 되었을 때 미리 유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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