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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유산, 의사는 2개월 진료금지

기사입력 2013.01.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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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의 한 민간 병원 의사가 오진을 해 임신 여성에게 임신이 아니라고 말해 x-ray검사와 약을 복용한 여성이 결국 인공 유산을 하게 되는 의료 사고에 대해 집행 유예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


    해당 환자는 지난 2009년 요도에 감염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초우콴렁이라는 전문의를 찾아갔다가 의사 초우의 권고로 췐완 어드벤티스트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환자는 초우에게 생리가 멈춰 임신이 의심된다고 말했고 의사는 임신 여부를 알기 위해 혈액 검사를 했다.


    혈액 검사 결과 여성의 베타-HCG(임신 중 생산되는 호르몬)의 수준이 3.092 IU/ml로 나왔다.

     

    임신을 하지 않은 여성의 수치는 0.005IU/ml이하이며 1주~10주 임신인 경우0.202~225 사이이다. 초우는 여성에게 임신하지 않았다고 잘못 알려줬고 환자는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퇴원 한 달 후, 생리가 멈춘 지 오래되어 산부인과 진료를 받던 환자는 자신이 임신 12주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임신초기 x-ray와 각종 약 복용 사실을 고려해 결국 인공 유산을 선택하게 됐다.


    의료협회는 사고 의사에게 2개월 일반 진료 금지에 1년 집행 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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