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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금융당국이 부실한 기업실사를 한 홍콩 증시 기업공개(IPO) 주간사를 형사 처벌하는 등 상장 주간사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상장 주간사의 기업 실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업 상장 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규정안은 홍콩 입법회 비준을 거쳐 내년 10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주간사가 고의로 혹은 부실한 기업실사로 허위 기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누락해 투자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초래할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최고 70만 홍콩달러의 벌금과 유기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주간사 계약 체결은 반드시 상장 신청서 제출 2개월 이전에 이뤄져야 하며 주간사는 기업이 상장 신청을 하기 전에 실사와 사업설명서 초안작성을 마쳐야 한다.
이밖에 주간사가 중도에 하차할 경우 금융당국에 이에 대한 해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홍콩 금융당국은 주간사들의 허술한 상장 실질심사에 철퇴를 가해 허위정보로 투자자들의 손실을 예방하고 홍콩 IPO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SFC 애쉴리 앨더 최고경영자(CEO)는 "이는 주간사의 자질을 높여 우량 상장사를 발굴하고 이들의 상장을 촉진함으로써 투자자와 상장사 양쪽의 리스크를 모두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콩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지지부진한 홍콩 IPO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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