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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중국판 그린카드'인 영구거류증 소지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극소수에게만 부여했던 영구거류증 범위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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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안부 등 25개 관련 부처는 11일 중국내 외국인 영구거류증 보유자가 정치적 권리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자국민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 재중국영구거류 관련 대우 방법'을 공표했다고 <인민일보> 등 관영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라 영구거류증을 받은 외국인은 취업, 입출국, 투자, 자녀교육, 사회보험, 주택, 금융업무, 여행, 면허증 등에서 중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영구거류증 소지자는 5대 사회보험 혜택을 받고, 취업허가증 없이 중국에서 근무할 수 있다. 외국인 영주권자의 자녀는 중국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이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파격적 대우를 보장하는 것은 해외의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려는 것이라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설명했다.
중국은 2004년부터 영구거류증 제도를 실시했으나, 지금까지 약 5000명만이 영구거류증을 받았다. 출입국 우대를 제외하면 혜택도 불분명했다. 미국이 해마다 약 14만명의 고급인력을 포함해 100만장이 넘는 그린카드를 발급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중국 공안 당국은 외국인 영구거류증 취득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2004년부터 이 제도가 실시됐으나 매우 이례적으로만 부여해, 한국인이 받은 사례도 극소수인데다 혜택도 불분명했다.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실시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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