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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이난성이 남중국해에서 타국 선박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남중국해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중국이 자유 항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파문 확산 차단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30일 "중국은 각국이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고도로 중요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도 이 방면(자유항행)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중국은 영토 주권 및 해양 권익을 수호해 나갈 것이지만 이웃 나라들과 담판을 통해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지방의회 격)는 지난 27일 '하이난성 영해'에서 외국 선박과 인원의 불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하이난 연안 변경 치안 관리 조례'의 수정안을 의결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례에 따르면 무단 영해 진입 및 정선·정박, 무단 섬 상륙, 중국의 주권 침해 선전 활동 등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공안은 불법 선박에 대해 승선 검사, 억류, 퇴거, 항로 변경, 회항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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