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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광저우 '외국인 상가구입제한' 엄격하게

기사입력 2012.03.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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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광저우(廣州)시가 외국인들에 대해 주택은 물론 상가 점포구매를 강력제한하면서 부동산 규제완화설을 일축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에는 홍콩과 마카오, 대만인들까지 포함됐다. 광저우시 국토주택관리국은 최근 산하 각 관련기관들에 '부동산시장 감독관리업무 강화' 지침을 하달했다고 홍콩 문회보가 8일 보도했다.

    광저우 리완취 부동산관리국 관계자는 "시에서 하달한 문건을 받았다"면서 "이 조치에 따라 홍콩, 마카오, 대만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비거주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이미 외국인들의 비주택부동산 구매제한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지만 이런 규정이 비교적 느슨하게 적용돼왔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법적용이 더욱 엄격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둥시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동안 외국인에 대한 비주택부동산 구매제한이 더욱 엄격해질거란 소문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새로운 규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적용만 더욱 엄격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년 이상 광저우에서 거주하면서 학업이나 업무를 해왔고 광저우지역에 다른 부동산이 없는 경우 주택성격의 부동산은 구매할 수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부터 발효됐으며 이번 조치가 한시적인 것인지, 언제까지 유효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광저우시의 이번 조치 이후 광저우 지역 부동산중개소에는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웬(中原)부동산 황다오(黃韜) 경리는 "외국인들의 상업부동산 구입은 이전부터 제한돼 있었지만 비교적 느슨하게 운영돼 왔는데 이번 조치로 엄격해졌다"면서 "아마도 (부동산 시장에 나도는) 구매제한 완화설을 부인하기 위한 의도된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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