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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이름 주인 찾기… 中, 법원도 어려워

기사입력 2012.03.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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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중국 광둥성 고급인민법원(고등법원)에서 열린 미국 애플과 중국의 컴퓨터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프로뷰 테크몰로지 사이의 상표권 분쟁과 관련된 심리가 세계 정보기술(IT)업체의 이목을 모았다.

    이날 재판부가 많은 사실 관계 확인과 증거가 필요하다며 판결을 미루긴 했지만, 앞으로 나올 결과는 애플의 중국 시장에서의 지위와 '지적 재산권 보호'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

    프로뷰는 애플의 아이패드가 자사의 중국 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중국 법원에 아이패드의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중국에서는 2심 판결이 사실상 최종 판결이다. 소송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프로뷰의 모회사인 대만 기업은 지난 2000년대초 아이패드라는 이름의 컴퓨터를 판매하며 전세계에 상표등록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애플에 이 상표권을 넘겼다. 하지만 프로뷰는 최근 이 상표권 양도계약의 효력이 중국 내에선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아이패드의 판매중단을 신청하고 나섰다.

    하지만 양쪽의 대결이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 보는 의견은 많지 않다.

    영미 언론들은 "도산 위기에 몰려 있는 프로뷰의 목적은 애플로부터 화해금을 뜯어내려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국 기업이 승소할 경우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이는 중국에게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거세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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