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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가 '용수성(가칭)'이라는 이름으로 홍콩에 갈비집을 차린다는 소문을 듣고 서울에서 이름난 '용수성'의 주인은 홍콩에서도 성공하고 싶은 욕심에 홍콩변호사를 선임하여 저희를 상대로 상호, 상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서울 측이 승소가능성이 있는지요.
A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상표는 설사 타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명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상표에 관련된 파리조약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요즈음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식이 늘어 유명할 것 같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는 무조건 세계각국 시장에 상표를 등록해 버립니다. 큰비용이 들지 않기에 유명해지지 않는다 해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때 가난할 때, 한국인들은 외국브랜드 이름을 선 등록한 후 외국회사가 진출하면 미화 몇 만 달러 씩 뜯어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외국회사는 송사로 해결할 수도 있었으나 비용이 들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차라리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이 그 돈이라는 결론으로 한국인들에게 돈을 내주고 상표권을 건네 받았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중국 등 후진국에서 벌어지고 있으나, 일단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이면 선 등록자라고 해도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으면 권리가 없어집니다. '용수성'이라는 상호상표는 국제적으로 유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한국의 '용수성' 주인이 홍콩에 미리 등록해 놓지 않았다면 홍콩의 '용수성' 주인에게 승소할 수 없습니다.
필자가 담당했던 상표사건 중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S호텔 내에 S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큰 호텔이지만 S라는 식당상호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과거 왕국의 수도이름이기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단어가 되었음에도 상호상표 등록을 했기에 한국에서는 당연히 타인이 그 이름을 사용하면 상호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홍콩의 S식당이 사업이 잘 되자 S호텔사장은 상호상표 가처분 신청을 시도했으나 '용수성'과 같은 이유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머리 좋은 홍콩 S식당의 주인은 "S"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에서 수없이 사용된다는 증거로 전국주요도시의 전화번호부를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식당뿐만 아니라 여관, 당구장, 가라오케 등 수많은 영업인들이 사용하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설사 상표등록이 안되었다고는 해도, "S"라는 한자명이 다르고 로고(logo)도 달랐습니다. 그 동안 TV 신문 잡지 등을 통해 그 이름이 유명해졌을 때 S호텔은 그 한글이름만이 같다는 이유 만으로 되찾겠다고 했으나 법원에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S"라는 이름이 세계적으로 유명했다해도 실제 "S"가 유명하도록 한 장본인은 S호텔 주인이 아니라 홍콩의 S식당 주인이었기에 상표법에서뿐만 아니라 형평원칙에도 홍콩 측이 우세했습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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