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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변호사] 타이틀이 마땅치 않아요 [변호사법편]

기사입력 2003.01.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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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김씨는 회사를 명퇴하고 취직 자리를 알아보던 중 과거에 거래가 있던 변호사 사무실에 고문으로 취직해서 본인이 수임해 오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임료의 퍼센티지를 달라고 했답니다.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지 물어왔습니다. A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직장에 취직해서 무슨 타이틀을 달고 근무하든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직업이나 기관이 사용하는 타이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의사가 \"Doctor\"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없고, 종합금융사가 \"Bank\"라는 칭호를 사용 못 합니다. 변호사에게도 제한되는 법이 있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소에 취직해 자기 자신을 고문이라고 부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명칭도 local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만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영어로 counsel이라 하고 영국에서는 consultant라고 칭합니다. 미국, 영국, 홍콩 등에서는 임원급의 높은 직책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전직수상, 장관, 고위 공무원, 정계인사 등을 영입하면서 주는 칭호이기도 합니다. Profit Sharing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을 더 즐기기 위해 이 타이틀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보통 law firm에서는 타국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Manager\"라는 타이틀을 주고 취직을 시킵니다. 이민국에서도 홍콩법을 다루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런 각서를 받고 비자를 발급합니다. 심지어는 외국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이런 타이틀을 갖고 업무 하는데, 일반인이 고문이라는 타이틀을 갖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임료의 퍼센티지를 가져가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명함에도 그런 유사한 명칭을 박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사람은 변호사로 오인하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대형 법무법인에서도 일단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Adviser라는 칭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변호사법에도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한 때 북미에서는 청소부를 반 농담으로 \"위생엔지니어\"로 승격해서 부를 때가 있었는데, 엔지니어협회에서 법원 가처분으로 금지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음 좋은 교회 목사님들도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안수도 안 받은 사람이 자칭 목사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타 전문직종의 영역에 피해를 안주면서 존경심을 가질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변호사처럼 분쟁 당사자 사이를 뛰어다니며 합의를 알선하고 3백만원을 받아가자,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알선한 사람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자 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바 없다」라는 분석과 함께 알선자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답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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