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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정부가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불법체류, 임시 숙박등기 미필 등 각종범죄 예방을 통해 안전한 분위기속에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중국 치안 위반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11일 MBC 프로그램 PD 수첩과 9월 12일 KBS 뉴스를 통해 중국 수학여행을 다녀온 서울의 한 고등학교 일부 학생들이 중국 현지에서 성매매가 가능한 마자시업소에 들어갔다고 소개한 것과 관련, 동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오는 2008년도 베이징올림픽을 앞둔 현 시점에서 대외적으로 국가의 이미지가 손상될 것이 우려되어 성매매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여행객 및 교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국가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이 유념해달라고 주홍콩총영사관에서 당부했다.
* 성매매와 관련된 처벌(치안처벌관리법)
- 성을 파는 행위(行爲), 금품을 지불하고 성을 사는 행위(行爲)를 할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동시에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비교적 경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거나 5백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 다.
- 공공장소에서 성을 사는 자를 끌어들일 경우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거나 또는 5백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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