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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1월 22일, 중외합자여행사 잠정법을 발표하고, 홍콩 및 여타 외국관광기업이 중국측에 합자여행사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측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국제여행사 및 중국관광협회 회원
▶신청 3년전부터 지금까지 매년 평균 3만명 유치 실적
▶신청 3년전부터 지금까지 매년 500만 인민폐 이상 업무 실적
외국측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국제여행사 및 본국 관광협회 회원
▶ 관광업무 실적 매년 총 5,000만미불 이상
▶ 국제 및 본국의 컴퓨터예약망에 가입되어 있거나 자체 예약망 보유
합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등록자본 500만 인민폐 이상, 기업은 유한책임공사 형식
▶중국측의 등록자본 비율이 51% 이하가 될 수 없으며, 법정 대표는 중국 측에서 위임
▶합자기간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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