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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생활에 도움되는 물류이야기] 전자상거래 온라인 스토어 셀러(seller) 되어보기 3
기사입력 2022.12.21 10:00
오늘 이 시간에는 전자상거래 셀러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알아두면 좋을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가는 해외직구물품의 통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한국 관세청의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직구통관 길라잡이” 를 참고해 작성하였습니다.
1. 해외직구 유형
직접배송-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후 직접 배송받는 방식
배송대행-해외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후 배송대행지를 통해, 배송대행업체가 제품을 배송하는 방식
구매대행-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
2. 해외직구 물품 통관 방법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USD 150 이하인 경우 통관목록 신고만으로 통관,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음
수입신고 : 목록통관에 해당되지 않는 건을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 통관,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
3. 목록통관 배제 품목
의약품, 의료기기, 한약재,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지적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담배, 기능성화장품,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수하인주소지,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총포, 도검 등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4. 자가사용 인정기준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며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인지 확인필요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아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인터넷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며, '수입식품등 수입 판매업'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은 업체는 먼저 식약처 통합민원창구 (http://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do)에서 영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5.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
- 목록통관 기준인 USD 150 을 넘는 제품인 경우 관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실텐데요
관세청홈페이지 [http://customs.go.kr > 주요 서비스 > 해외직구 여기로] 화면에서 해외 직구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목록통관 배제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에서 “관세계산기”를 검색하셔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전자상거래 배송 물류업체 선정 시 참고하면 좋을 내용과 알아두면 편리할 물류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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