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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세제의 가장 큰 특징은 홍콩 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Territorial System of Taxation)를 하는 것으로 홍콩 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 때 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한 활동이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 진 경우를 의미한다. 참고로, Territorial Taxation System과 반대되는 개념은 한국 등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Worldwide Taxation System으로, 세법상 거주지국이 어디인지가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거주지국에서 역외소득을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특징이다.
역외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의 유형(예, 무역업, 제조업, 용역서비스업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유통회사 또는 무역회사의 경우 구매를 위한 활동과 판매을 위한 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예를 들어 김최고 사장이 한국에서 유아용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한국에 출장을 가서 한국의 판매회사와 단가, 수량, 납기 등 구매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조건을 확정짓고 계약서를 작성 하고 돌아 온다면 Star Trading 입장에서 해당하는 유아용품의 구매거래는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준은 Star Trading 의 직원이나 한국에서의 에이전트가 구매거래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구매거래는 한국에 출장을 가서 하지 않고 홍콩에서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할 수 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역외거래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김최고 사장(또는 직원)이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중국에 출장을 가서 판매활동을 직접 한다면 판매거래 역시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졌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판매처나 구매처가 홍콩업체인 경우에는 해당 판매활동과 구매활동은 홍콩 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되며, 판매활동 또는 구매활동 중 한 쪽이라도 홍콩 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통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Star Trading 의 경우 위과 같은 기준으로 무역거래건별로 역외소득을 여부를 판단해서 역외소득의 경우 세무신고 시 비과세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참고로, 주요 사업소득유형별 가장 기본적인 역외소득 판단기준을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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