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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급여소득세 1편 - 인적공제 : 홍콩의 소득세 공제는 부양가족에 따라 다르다?
기사입력 2021.09.22 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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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급여소득세(Salaries Tax) 계산 시 급여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은 크게 인적공제(Allowances)와 비용공제(Deductions)항목으로 나뉘어 진다.
홍콩의 인적공제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많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2021년 현재 기본공제는 132,000홍콩달러이며, 기혼자기본공제는 264,000홍콩달러이다(과세연도중에 결혼한 경우에도 전액 공제됨).
자녀공제는 일인당 120,000홍콩달러인데, 자녀가 해당 과세연도에 18세 미만인 경우에 공제대상이 되고 18세이상 25세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풀타임(full time) 학생인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된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당 추가로 120,000홍콩달러가 공제된다.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나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 형제, 자매가 18세 미만 또는 18세이상 25세미만의 풀타임 학생 또는 장애로 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 항목에는 부양하는 부모님(또는 조부모님)에 대한 공제항목도 있다. 부양하는 부모님이 해당년도 중에 60세 이상이면 50,000홍콩달러가 급여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며, 55세 이상이고 60세 미만이면 25,000홍콩달러가 공제된다.
그리고, 해당과세년도 동안 계속해서 같이 거주했다면 부모님의 나이에 따라 50,000홍콩달러 또는 25,000홍콩달러가 추가로 공제된다. 이러한 공제항목은 배우자의 부모님 및 조부모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또는 조부모님)을 이러한 공제대상에 포함해서 공제 적용을 받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공제항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부모님이 해당년도에 일반적으로 홍콩에 거주(ordinarily resident in Hong Kong) 했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상기 이외의 인적공제로는 한 부모공제나 장애인공제 등이 있으며, 인적공제 항목을 간략하게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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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세 비용공제(Deductions)항목에 대해서는 다음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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