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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국제학교 다니는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입이 퉁퉁 부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입을 열어보니 앞니를 비롯한 몇 개의 이빨이 없어졌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들에게 겨우 들은 얘기는 학교 체육시간에 백인 학생이 반칙으로 하키스틱을 어깨위로 올리면서 스틱에 얻어맞았다는 것입니다. 백인학생 부모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요.
A . 사람은 하루라도 리스크를 택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버스를 타도, 어디 가서 밥을 먹어도, 병원에 입원해도, 술집에 가도 타인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사람이 사고를 쳤을 때 보상해 주는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교통사고인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이든 고의든 보험에서 보상받도록 해놓았고, 스포츠인 경우는 가해자의 고의적이나 악의적인 행동이 아니기 전에는 피해자가 보상을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후자는 피해자가 스포츠에 가담해 리스크를 직접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도 동등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칠 확률이 많은 스포츠 즉 미식축구, 아이스하키 등의 스포츠는 선수들이 입에다 Mouth Guard를 끼고 운동을 하며, 본인이 끼지 않고 운동하다 타인에 의해 다쳤을 경우는 본인 과실로 돌립니다. 법이 그래도 아직까지 미국 프로 아이스하키 선수 중에 앞니가 없는 사람이 유난히 많습니다.
하도 얻어맞아 파킨슨병에 걸린 무하마드 알리가 과거에 턱뼈에 금이 가게 한 조 프레이저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으며 왕년에 박치기 레슬링 선수인 김일이 두뇌에 후유증이 있다고 레슬링 파트너 상대로 법원에 갈수가 없습니다.
백인학생과 부모는 도의적 책임이 있어 치료비를 물어주면 다행이나 불행이도 귀하에게 법적 송사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학교 자체도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이 Mouth Guard를 착용토록 경고를 주어야하고, 그것을 위반했다면 학교도 부분적인 책임이 생깁니다. 이점을 알아본 다음, 학교상대 소송도 고려해 볼만하고, 또 귀하는 지금이라도 학교가 격렬한 운동을 하는 체육시간에 학생들이 Mouth Guard를 필히 착용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라고 시정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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