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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B씨는 김치찌개 전문 식당을 경영하는데 같은 빌딩에 사는 서양 사람이 냄새가 너무 난다며 홍콩 정부에다 민원을 제출해서 저희 식당이 기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홍콩에 공해방지법이 있어 아무라도 공해를 야기시키는 사람은 고발 할 수 있으며 공해의 진위는 홍콩정부 산하 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 공무원 재량에 의해 판단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쓰레기 소각을 자유로 한다든가, 대형 스피커로 선전을 한다든가 하면 동법에 의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치찌개는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즐기는 음식이므로 공해라고 까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러 나온 공무원이 우연히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공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도 있는 주관적인 냄새인 것입니다.
홍콩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만, 호주의 경우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풍기면 범법으로 간주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잔뜩 먹은 한국인이 운전 부주위로 걸렸다가 순경에게 입을 확 벌리자 되려 공해방지법에까지 걸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머리 안 감은 냄새나, 겨드랑 암매 등을 풍기는 것도 동법에 어긋난다고 하니, 선진국에 살려면 몸도 청결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위 조목으로 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으나 받게 된다면 벌금 HK$2,000 정도의 가벼운 형이고, 형을 안 받으면 통풍기 설치나 통풍기 위치 변경 정도의 행정 시정 명령을 받게 될 지 모릅니다.
칼럼니스트 오재훈 변호사
ejho@mail.hklawso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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