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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appy New Year!
최근 홍콩 유산상속(Probate) 관련 문의가 늘고 있어 기본절차를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개요일 뿐입니다)

한국 국적 분이 홍콩에서 유언장없이 사망하신 경우
보통 한국으로 돌아오신 상태에서도 대부분의 절차를 한국에서 준비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 상속 분배는 고인의 domicile(영구거주지/본적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 국적자 라면 보통 domicile이 한국으로 인정되어, 홍콩 Probate Registry 신청 시 이를 증명하는 한국 법률 의견서(Legal Opinion)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 배우자가 주요 상속인 – 가족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등 일부자산은 위치(홍콩)에 따라홍콩법이 적용 될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Domicile은 항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Domicile은 단순히 국적이나 현재거주지가 아니라, 사망당시 ‘영구적으로 정착할 의사’를가진 곳으로 판단됩니다. 장기거주, 자산배치, 가족관계, 사회적 연결 등 여러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한국출신이라도 홍콩에 오래살아온 경우 domicile이 홍콩으로 변경됐다고 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법이 아닌 홍콩상속법이 적용될 수있어, 실제판단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TIP:홍콩에도 자산이 있으시다면 유언장(Will)을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게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기본절차 4단계
- 한국법률 의견서 작성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취득
- 홍콩 유언검인 전문변호사(Solicitor) 선임
- 필요 서류 준비 (일부서류는아포스티유필요 – 상황별로확인)
- 홍콩 법원이 자산을 상속인에게 이전
필요서류 목록 (한국에서 준비)
- 사망증명서 (홍콩사망시홍콩발급 → 아포스티유불필요 / 한국사망시공증번역 + 아포스티유필요)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번역 + 아포스티유필요)
- 혼인관계증명서 (한국혼인시공증번역 + 아포스티유필요)
- 여권 및 신분증명서류 (아포스티유필요)
- 한국변호사 발행 상속인 확인 법률의견서 (공증번역 + 아포스티유필요)
- 고인의 홍콩 ID 카드
- 홍콩 자산 목록 + 최신 증빙자료 (은행잔고, MPF 명세 등)
- 기타 관련 서류
아포스티유실용요약 한국과 홍콩 모두 헤이그협약가입국이라, 한국발급공문서(가족관계증명서등)를 홍콩 probate에 제출할 때는 아포스티유만 받으면됩니다.
- 신청방법: 재외동포청통합민원실 방문 또는 e-아포스티유온라인
- 팁: 한국어서류는 영어공증번역 후 아포스티유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Probate 지연을 막을 수 있어요.
TIP: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모든사실(은행·증권계좌수등)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 집니다. 유산상속 분쟁이 없는 경우 수임료를 고정(fixed fee)으로협의할수 있고, 서류를 조금씩 추가하는 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늘릴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이글은 법적조언 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보제공목적이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구체적인 상황(특히 domicile 관련)은 반드시 홍콩변호사와 상담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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