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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일부터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과세대상 휴대품(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 자신의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만 운영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운영한다고 7월 27일 밝혔다.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는 종이 신고서 제출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면세범위(800US$) 초과 물품, 외화(10,000US$ 초과),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제도다.
8월 1일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비롯해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 등 6개 공항, 인천, 부산, 군산, 평택, 속초, 동해, 제주 등 7개 항구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과세물품 등을 신고하는 경우, 종이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신고 물품을 입력하고 세관에 제출할 수 있다.
관세청은 기존에 운영 중인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해 ‘모바일 세금고지서 발급 및 납부 기능’을 추가한다.
그동안 입국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하더라도 별도의 ‘세관 검사대’에서 ‘종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8월 1일부터는 입국 여행자가 모바일 앱(App)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한 경우, 앱(App)에서 생성된 큐알(QR)코드를 공항·항만 입국 시 표시된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App)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에서 연결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인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에 접속해 관세청 모바일 앱에서 발급된 전자 납부고지서 번호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물품, 외국환, 검역물품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바일 신고 후 ‘세관 검사대’를 방문해 세관 공무원의 현품 검사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관세청은 “과세대상 물품 등 세관에 신고할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여행자가 어느 공항·항만을 통해 입국하는지와 관계없이 통관(세관신고) 및 납세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모바일 신고에 취약한 노인층 등의 휴대품 신고 편의를 위해 종이 신고서 작성 도움 서비스 및 모바일 신고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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