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 내 Cannabidiol (CBD)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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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 내 Cannabidiol (CBD)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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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철수는 직장동료로부터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음료수를 건내 받았다. 음료수를 마시고 이상한 느낌이 든 철수는 음료수의 주요 성분란에서 ‘cannabidiol’ 이라는 성분을 확인하는데…


대마초(cannabis)는 수 백개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성분은 CBD(cannabidiol, 칸나비디올)와 THC (tetrahydrocannabinol,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있다. CBD의 경우, 향정신성 작용이 없고, 일부 치료효과가 인정되어 기호품으로 분류되어 식용이 과거 허용된 적이 있다. 반면 THC는 향정신성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주성분으로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고 각성 및 습관성∙중독성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홍콩 정부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THC가 CBD 상품의 제조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미량 잔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THC는 CBD가 일반적인 보관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될 때 생성될 수 있다는 전문 연구 결과에 입각하여, 그 오용 및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CBD를 2023년 2월 1일부터 마약류 금지 목록에 새롭게 추가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이상 CBD를 함유한 상품(식품 및 음료 포함)을 홍콩으로 들여오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홍콩은 관련 법령인 Dangerous Drugs Ordinance (Cap. 134) 조례에 의거 관련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CBD의 불법제조 및 운반∙유통(수출입 포함)은 최대 무기징역 그리고 HKD5,000,000의 벌금형 그리고CBD의 소지 및 섭취는 최대 7년의 징역형 그리고 HKD1,000,000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동시에 홍콩 법원은 재배 방법 및 기술의 진화로 인해 대마초가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THC를 고함량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마초의 재배∙유통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금년 강화했다. 새 기준에 의거, 대마초 유통량이 2,000그램 미만인 경우, 최대 16월 그리고 90,000그램 이상인 경우, 최소 120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마초 예상 연간 재배량이 5,000그램 미만인 경우, 최대 2년 그리고 150,000 그램 이상인 경우, 최소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외의 일부 국가에서는 기호용 대마초의 흡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마와 관련된 범죄를 다른 마약류 범죄에 비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홍콩에서는 대마 역시 법에 의해 엄격한 관리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가까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설령 초범이거나 ‘불법인지 알지 못했다’고 호소하더라도 매우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며 그 밖의 여러 정황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관련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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