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의 법률칼럼] 공공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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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의 법률칼럼] 공공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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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7일 홍콩 고등법원은 육교의 계단을 내려오다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Director of Highways (홍콩 도로부서의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L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L은 2018년 4월경 밤 완차이(Wanchai)에 위치한 육교 계단을 내려오던 중 육교에 충분한 조명이 설치되지 않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물체에 다리가 걸려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다리 등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L은 당시 홍콩 도로부서가 해당 육교를 관리할 의무를 가진 정부 부서로서 육교 사용자에 대한 보호 책임(Duty of Care)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육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 해당 보호 책임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총 570만 홍콩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① 도로부서가 육교 사용자에 대한 보호 책임을 지고 있는가 ② 보호 책임이 있다면 도로부서가 해당 의무를 위반했는가 ③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의무위반(원인)과 원고의 피해(결과)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는가 ④ 인과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적절한 손해배상액은 얼마인가 라는 네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려야 하였다. 

 

관련하여 재판부는 전통적인 영미법(보통법) 법리에 의거, 도로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causing harm / making this worse)와 도로 상태를 개선하지 못한 경우(failing to confer a benefit / not making things better)로 나누며, 후자의 경우 도로 소유자가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 도로부서는 관련 법적 권한(statutory power)을 보유하고 있으나 도로를 관리하고 개선할 법적 의무(statutory duty)는 없다고 판결한 영국 판례를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재판부의 위 판결은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정부 기관이 공공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상술한 철수의 사고 또한 당시 도로가 심각히 훼손되었거나 사용자에게 해를 끼칠만한 상태였다는 증거자료가 있지 않는 이상 도로 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물론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공 도로에서 상해를 입었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징구하여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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