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홍콩 프랜차이징 관련 법규 및 유의사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홍콩 프랜차이징 관련 법규 및 유의사항

8.jpg

 

전 세계적으로 K-팝, K-드라마 등 K-콘텐츠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치킨과 같은 한국 음식에 대한 열기도 뜨겁다. 

실제로 다수의 국내 외식 브랜드들이 해외사업에 핵심 역량을 집중해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진출 후에도 규모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 프랜차이즈가 해외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국 프랜차이즈만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각국에 맞는 현지화는 필수이며, 여기에는 해외 소비자의 취향뿐 아니라 법적, 문화적 융화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해외 시장 중에서도 홍콩은 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맡고 있는 도시이기에 향후 해외 진출 범위 확장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홍콩 시장 진출을 우선시하고 있다. 

금번 기고문에서는 홍콩의 프랜차이징 관련 법규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관련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두고 있는 한국과 달리 홍콩의 경우 프랜차이징에 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들이 아래와 같이 존재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상품·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9.jpg

 

프랜차이즈사업을 비롯한 일반적인 상거래에 관한 계약의 조 건들은 계약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협의,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계약 시 유의사항

 

상술한 바와 같이 계약 체결에 자율성이 있다는 이점도 있는 반면, 최소한의 권리조차 간과하기도 쉽다는 단점 역시 존재한다. 

이에 프랜차이즈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계약 이전 공개사항

 

Hong Kong Franchising Association(홍콩가맹사업협회)가 제시한 Code of Ethics(윤리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건전한 가맹관계를 위해 가맹점주가 되고자 하는 고객을 기만하거나 오인하지 않고 모든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충분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홍콩의 한 판례(So Suk Yi v. Hong Kong Business Gain Co Ltd.)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 체결 이전에 제공한 가맹 사업 설명서상 정보(수익, 지출, 상권 분석 등)이 사실과 상이, 가맹점주를 기만하였다는 주장을 기초로 가맹본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하였다. 

 

재판에서 가맹점주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가맹본부의 사업설명서에 명백한 면책조항(disclaimer)을 포함하고 있을 뿐더러 프랜차이즈 계약서 상의 사업적 리스크는 가맹점주가  부담하고 이를 이해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 차단하기 위해서 적절한 면책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사업설명서 및/또는 계약서에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에 관하여 보다 더 신중히 조사해보고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조항의 삽입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법적인 측면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가맹본부는 그동안 쌓아온 신용과 회사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상호와 상표 서비스표 등 영업표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품이나 영업 방법 등에 대한 특허와 디자인, 브랜드캐릭터와 광고자료 홍보물과 연관된 주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들을 일차적으로 등록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영업표지 등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부여한다. 

만약 일부 가맹점주들이 특정 영업표지, 상호 또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일부 변형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또한 프랜차이즈계약에 영업표지 사용에 관한 조항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인 프랜차이즈 계약이라면 계약 위반, 더 나아가서는 가맹본부의 지재권 침해라 해석 될 가능성이 있다.  

 

3) 위약벌 조항

 

영미법상 원칙적으로 사인 간의 거래에서 벌금(penalty)을 규정하는 위약벌 조항은 무효로 간주한다. 

물론 계약 위반 시 정해진 액수를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모두 무효한 것은 아니며, 위약금의 액수 등 해당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됐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가맹계 약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를 대비하여 일정한 금전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한 위약벌 성격의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선호하나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이를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희망할 것이기에 타협점을 모색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조항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4) 가맹점에 대한 통제

 

프랜차이즈사업은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평판 유지를 위해 가맹본부의 통제와 조력 하에 운영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고 가맹 점주는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거래관계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그들의 지시, 통제 및 조력 범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할 수도 있으나 설립 형식 또는 지분 관계를 통해 가맹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모든 프랜차이즈사업에 맞는 일률적인 형식, 구조 또는 관계는 없으며 각각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영업전략, 기업문화 그리고 사업특성에 최적화된 구조 또는 관계는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징구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사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상기 열거한 사항들 외에도 기본적으로 가맹 기간, 로열티, 원자재 공급, 상품 품질(메뉴, 레시피 등), 매장(인테리어 등), 직원 교육, 마케팅, 운영시간, 갱신 조건 등 프랜차이즈 사업을 개발 또는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제반 사항에 관한 조항들이 계약서 내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특히 프랜차이즈사업은 특정 품질과 이미지에 소비자의 신용을 축적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으므로 가맹 본부와 가맹점주는 그것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할 의무를 함께 져야 하겠다.  

상술한 바와 같이 프랜차이즈 사업이라 하여 특별한 법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관련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법적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점도 많지만 계약 당사자의 권리 또는 특정 상황에 관한 적절한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거나 계약서상 사용된 용어·문구가 불분명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상황도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의도치 않은 민형사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의 사업 성격 및 상품 등에 맞춘 계약서 작성을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기를 권장한다.  

 

해외 시장이라는 블루 오션을 선점하여 기회를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섣부른 진출 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안고 철수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으며 이는 의도치 않게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현지 시장에서의 성장 및 성공을 위해서는 진출에 앞서 현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해보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해외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한다.

 

Kim&Company, Solicitors는 한인기업 및 개인들에게 홍콩법 관련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김정용 대표변호사와 장윤영 변호사가 주 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자문변호사로 역임하고 있다. 주로 한국계 금융기관, 기업 및 개인을 상대로 민사, 금융, 상업 등 다양한 업무에 거쳐 의뢰인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로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www.kimlawh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면책 조항: 위 내용은 해당 법률 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 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 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