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의 특이한 법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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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영의 법률칼럼] 홍콩의 특이한 법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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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지역별 고유한 문화 및 특성에 따라 제각각 다른 법규가 있기에 이를 알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난 칼럼에 이어 홍콩의 독특하고 특별한 법 몇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 음주 후 말을 타면 음주운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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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1933년도에 제정된 Summary Offences Ordinance (Cap. 228)의 28(1)조에 따르면 공공장소나 주점, 바(bar)를 비롯한 술을 판매하는 장소에서 술에 취하는(drunk) 행위는 최대 HKD2,000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horse)을 비롯한 운송수단(vehicle)을 운전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최대 HKD250 벌금과 2개월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술에 취해 말을 타고 가면 처벌에 받을 수 있다. 


• 해변에서 장기자랑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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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도에 제정된 Bathing Beaches Regulation (Cap. 132E)의 12조에 따르면 정부당국의 인허가 없이 해변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HKD2,000 벌금과 14일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본 조항의 취지는 소음 및 그로 인한 갈등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본인의 노래나 연주가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타인에게는 소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상품 홍보를 위해 시장에서 소리 질러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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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통시장이나 홍콩의 wet market에 가면 큰 소리를 지르며 주위의 시선을 끄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홍콩의 경우, Summary Offences Ordinance (Cap. 228)의 6조에 따르면 상품의 판매∙구입을 위하여 또는 타인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큰 소음를 내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할 시 최대 HKD2,000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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