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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륱칼럼] 홍콩에서 꼭 알아둬야 할 유언·위임장 이야기 POA, EPOA, 그리고 유언장(Will)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까? -문하경 변호사대다수의 분들이 "유언장은 자산이 많은 사람들만 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그렇지 않아요. 유언장은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본인의 뜻대로 자산을 분배하고 가족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예요. 특히 홍콩처럼 국제적인 도시에서 살다 보면, 작은 은행 계좌나 부동산 하나라도 명확히 정해두는 게 중요하죠. 또한 POA(일반 위임장)와 EPOA(특수 위임장)은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홍콩에 회사를 두고 계신 분들에게 특히 필수적입니다. 해외 출장·거주 중에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운영·은행 거래·계약 서명이 막힐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사업 연속성과 안정성을 지키는 핵심이에요. 위와 같은 질문에 답하는 핵심 도구가 바로 POA(일반 위임장), EPOA(특수 위임장), Will(유언장)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언제 종료되는지 비교하며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1. POA, EPOA, Will이란 무엇일까? • POA (Power of Attorney, 일반 위임장) 당신(위임인 - aka “Donor”)이 신뢰하는 사람(대리인)에게 재산·금융 결정 권한을 주는 문서예요. 예: 해외 출장 중에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해 달라고 할 때 유용하죠. • EPOA (Enduring Power of Attorney, 특수 위임장) 위임인이 의사결정 능력을 잃어도(치매·뇌졸중 등)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위임장입니다. 홍콩에서는 재산·금융 사무만 다루고, 의료나 개인 결정은 포함되지 않아요. • Will (유언장) 사망 후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본인이 미리 정하는 문서예요. “자녀에게는 얼마, 배우자에게는 집을…”처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죠. 2. 각 문서의 효력 발생 시점 비교 (표) 아래 테이블을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3. 더 자세히 알아보자 – POA 편 POA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하고 작동해요.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잃으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져 (취소됨) 은행이나 부동산 거래를 대리인이 못 하게 됩니다. 실무상 최근에 작성된 POA를 선호하니, 필요 시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게 좋아요. 4. EPOA(특수 위임장)의 특별한 점 –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중요: 의사 확인 절차 필수!) EPOA는 위임인이 직접 발효 시점을 선택할 수 있어요: • 서명 당일 바로 (변호사 앞에서) • 나중에 정한 특정 날짜 • 특정 사건 발생 시 (예: 의사 진단으로 의사결정 능력 상실 판정) 하지만 EPOA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지 확인이에요! • 위임인은 등록된 의사(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 앞에서 서명해야 하고, • 의사는 위임인이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 상태인지 확인한 후 인증서를 작성합니다. (의사가 "donor가 mentally capable하다고 만족한다(satisfied that the donor was mentally capable)"고 인증해야 해요. 보통 일반 의사나 정신과 의사가 하지만,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 과정은 EPOA가 나중에 "서명 당시 이미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 변호사도 별도로 확인하지만, 의사의 의사결정 능력 확인이 핵심입니다. (실무상 정신 건강 전문의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상태가 돼도 효력이 유지되지만, 실제로 대리인이 사용하려면 홍콩 고등법원(High Court)에 등록해야 합니다. 의사·변호사 비용과 절차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5. Will(유언장)의 효력 발생 시점 Will은 사망 시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생전에는 언제든지 새로 쓰거나 수정·취소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 결혼하면 이전 Will이 자동 무효가 됩니다. (결혼 후 새로 작성하세요!) • 이혼해도 이전 Will이 유지되니, 상황 변화 시 새로 작성하는 것은 필수예요. TIP: 이 세 가지는 서로 보완적이에요 • 젊고 건강할 때: POA + Will 먼저 준비 • 나이 들거나 가족력(치매 등) 걱정되면: EPOA 추가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IG@SimplyLegal.hk으로 DM부탁드려요~! 면책조항 ※ 본 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주세요. -
[홍콩법률칼럼] 홍콩에서 ‘퇴사 후 경쟁하지 마세요’ 조항, 정말 지켜야 할까요? - 문하경 변호사홍콩 고용 계약에 자주 들어가는 비경쟁 조항(일명 제한적 약정)은, 직원이 회사를 그만둔 뒤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업종의 경쟁 회사로 이직하거나, 스스로 비슷한 사업을 차려 경쟁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무조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아닙니다. 고용주가 “내가 정말 지켜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법원에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이 조항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직원이 먹고사는 문제(생계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항 하나하나를 아주 엄격하게 들여다봅니다. 만약 조항이 너무 넓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자유롭게 일할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이 조항은 괜찮다”고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1.고용주가 정말 보호해야 할 이익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쟁하지 마”라고만 쓰는 것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만 아는 고객 리스트”, “독점 제조 공식”, “영업 비밀”처럼 구체적이고 실제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2.직원의 직급•역할에 맞게 적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직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져야 합니다. 너무 광범위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기간은 보통 6~12개월이 적당합니다. 2년 이상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4년 Manulife 사건에서도 12개월 전 세계 금지 조항이 기각됐는데, 이유는 “너무 길고 너무 넓다”였습니다. 4.지역 범위도 실제 사업하는 곳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홍콩에서만 일했다면 홍콩 전체 또는 특정 구역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 세계 금지”는 글로벌 최고위직 + 진짜 글로벌 영업비밀이 있을 때만 아주 드물게 인정됩니다. 5.금지하는 업무 범위도 좁고 명확해야 합니다. “같은 ‘틈새 제품’만 하지 마세요”는 괜찮지만, “금융업 모든 직무 금지”처럼 너무 넓으면 무효가 됩니다. 최근 실제로 기각된 사례 두 가지 •Manulife Financial Asia v. Rappold (2024) 아시아 지역 CFO였던 직원에게 12개월 전 세계 비경쟁 조항을 걸었지만, 법원은 “지리적 범위가 너무 넓고, 보호할 비밀이 명확하지 않다”며 완전히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Moxie Communications v. Lai Cheuk Lok (2024) PR 에이전시 직원에게 2년 비경쟁 + 고객 유치 금지 조항을 걸었지만, 기간과 범위가 직무에 비해 과도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그럼 조항 전체가 무효가 될까요? 가끔 법원이 “과도한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살려주자”(Blue Pencil Rule)고 구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도함이 너무 심하면 전체를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법원은 계약을 새로 써주지는 않습니다. 더 쉽게 집행될 수 있는 대안은? •고객•거래처 유치 금지 조항 (비경쟁보다 범위가 좁아서 인정 확률이 높습니다) •Garden Leave (유급 정직 기간) → 퇴사 후 바로 경쟁사 가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비슷하면서도 더 안전합니다 •기밀유지 조항 → 기간을 길게 해도 대부분 인정됩니다 홍콩에 사는 외국인 직장인분들께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 다국적 기업 계약서에는 “전 세계 비경쟁” 조항이 정말 흔합니다. 하지만 홍콩 법원에서는 거의 집행되지 않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미리 홍콩 변호사에게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항”으로 고쳐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템플릿 그대로 쓰면 보호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꿀팁!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또는 위반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반드시 홍콩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최근 홍콩 판례 흐름은 점점 직원에게 더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면책사항: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일반적인 참고용일 뿐입니다. 필요하시면 반드시 홍콩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문하경 변호사의 법률칼럼]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중요한 주제, 집주인(임대인) 관련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상업용·주거용 부동산 임대인을 대리하는 임대 사건을 맡는데, 세입자로서 미리 알아두면 든든할 거예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가져갈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집주인은 임대계약을 위반한 “명확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할 수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내 맘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장 흔한 정당한 이유 •밀린 월세나 공과금·관리비 •“정상 마모(fair wear and tear)”를 넘어선 고의적/과실 손상 •세입자가 허락 없이 한 무단 리모델링이나 구조 변경 보증금이 공제되거나 안 돌려줄 때 취할 조치 1. 모든 기록을 철저히 문서화하고 보관하세요 • 임대 계약서, 지불 영수증, 집주인과의 채팅·이메일 기록 등… 다 챙겨두세요. 2. 집주인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세요 • 연락해서 “어떤 위반·손상 때문에 얼마를 공제하는지, 증거와 정확한 비용 내역을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이메일로 남겨두는 게 좋아요!) 3. 변호사 상담으로 정당성을 확인하세요 • 협상이 안 되면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이게 정당한가요? 소송 갈 만한가요?” 물어보세요. 임대 보증금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팁 1. 계약서 서명 전에 꼭 꼼꼼히 읽으세요 • 보증금 처리 방식, 위반 시 기준, 세입자 의무 등이 명확히 나와 있는지 확인하세요. 2.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세요 • 입주·퇴거 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사진·영상 찍은 뒤 양측이 서명받는 게 좋아요! 추가 꿀팁: → 홍콩에서는 보통 보증금이 2개월치 임대료예요. 대부분 계약서에 따라 반환되지만, 일반 주거용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돌려줘야 하고 (보통 14일 정도가 관행), **劏房(분할 주택/subdivided unit)**은 법으로 7일 이내 반환 의무가 있어요. → 보증금 15만 불 이하면 Small Claims Tribunal 가세요. 변호사 없이도 혼자 할 수 있어요! 면책사항: 이 글은 법적 조언이 아니며, 일반적인 참고용일 뿐입니다. 필요하시면 반드시 홍콩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홍콩 간단 유산 상속 절차 [문하경 변호사의 법률칼럼]안녕하세요, Happy New Year! 최근 홍콩 유산상속(Probate) 관련 문의가 늘고 있어 기본절차를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개요일 뿐입니다) 한국 국적 분이 홍콩에서 유언장없이 사망하신 경우 보통 한국으로 돌아오신 상태에서도 대부분의 절차를 한국에서 준비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 상속 분배는 고인의 domicile(영구거주지/본적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 국적자 라면 보통 domicile이 한국으로 인정되어, 홍콩 Probate Registry 신청 시 이를 증명하는 한국 법률 의견서(Legal Opinion)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 배우자가 주요 상속인 – 가족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등 일부자산은 위치(홍콩)에 따라홍콩법이 적용 될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Domicile은 항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Domicile은 단순히 국적이나 현재거주지가 아니라, 사망당시 ‘영구적으로 정착할 의사’를가진 곳으로 판단됩니다. 장기거주, 자산배치, 가족관계, 사회적 연결 등 여러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한국출신이라도 홍콩에 오래살아온 경우 domicile이 홍콩으로 변경됐다고 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법이 아닌 홍콩상속법이 적용될 수있어, 실제판단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TIP:홍콩에도 자산이 있으시다면 유언장(Will)을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게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기본절차 4단계 한국법률 의견서 작성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취득 홍콩 유언검인 전문변호사(Solicitor) 선임 필요 서류 준비 (일부서류는아포스티유필요 – 상황별로확인) 홍콩 법원이 자산을 상속인에게 이전 필요서류 목록 (한국에서 준비) 사망증명서 (홍콩사망시홍콩발급 → 아포스티유불필요 / 한국사망시공증번역 + 아포스티유필요)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번역 + 아포스티유필요) 혼인관계증명서 (한국혼인시공증번역 + 아포스티유필요) 여권 및 신분증명서류 (아포스티유필요) 한국변호사 발행 상속인 확인 법률의견서 (공증번역 + 아포스티유필요) 고인의 홍콩 ID 카드 홍콩 자산 목록 + 최신 증빙자료 (은행잔고, MPF 명세 등) 기타 관련 서류 아포스티유실용요약 한국과 홍콩 모두 헤이그협약가입국이라, 한국발급공문서(가족관계증명서등)를 홍콩 probate에 제출할 때는 아포스티유만 받으면됩니다. 신청방법: 재외동포청통합민원실 방문 또는 e-아포스티유온라인 팁: 한국어서류는 영어공증번역 후 아포스티유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Probate 지연을 막을 수 있어요. TIP: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모든사실(은행·증권계좌수등)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절차가 훨씬 수월해 집니다. 유산상속 분쟁이 없는 경우 수임료를 고정(fixed fee)으로협의할수 있고, 서류를 조금씩 추가하는 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늘릴 수 있습니다. 면책조항 이글은 법적조언 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보제공목적이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구체적인 상황(특히 domicile 관련)은 반드시 홍콩변호사와 상담하시기바랍니다. -
홍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법원에 해야 할까? [문하경 변호사의 법률칼럼]소송을 생각하신다면 가장 먼저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청구 금액이에요. 홍콩은 청구 금액에 따라 관할 법원이 명확히 나 뉘어 있어서, 이 기준만 알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바로 알 수 있답니다! 소액심판정 (Small ClaimsTribunal) 청구금액 : HK$75,000 미만 주로 다루는 사례 ○ 채무 변제, 서비스 요금미지급 ○ 재산 손해배상 ○ 물품 판매 관련 분쟁, 소비자클레임 등 예시: 물품을 배송 했는데 대금 HK$8,000을 받지 못한경우 → 변호사 대리를 허용하지 않으며,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합니다. 지방법원 (District Court) 청구금액 : HK$75,000 초과 ~ HK$300만 미만 주로다루는 사례 ○ 계약 위반 ○ 불법행위(교통사고 등 개인상해) ○ 결혼·가사 사건 ○ 임대차 분쟁, 직장 내차별, 근로자 보상 등 예시: 교통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치료비, 정신적 손해 등 총 HK$400,000 청구 고등법원 원심법원 (Court of First Instance) 청구금액 : HK$300만 초과 주로 다루는 사례 ○ 고액의 계약 위반 ○ 지적재산권(특허·상표·저작권) 분쟁 ○ 해상사고, 파산·회사 청산 ○ 중대한 개인상해 등 예시:HK$500만 규모의 계약 위반 사건 실무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팁 ○ 청구 금액이 상위 법원 관할이라도 초과분을 포기하면 하 위 법원에제기 가능 (비용 절감 효과 큼) ○ 법원이 높아질수록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이 크게 증가 합니다. ○ 소송 제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과 한눈에 보는 관할 정리 ● HK$75,000 미만 → 소액심판정 (변호사 대리 불가) ● HK$75,000 ~HK$300만 미만 → 지방법원 ● HK$300만 이상 → 고등법원 원심법원 청구 금액만 확인하면 관할이 거의 결정나요! 그럼에도 불확실하다면 변호사 상담 한 번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실용적인 법률 팁이 궁금하시다면, 인스타그램 @simply- legal.hk 팔로우 해주세요~! 면책 조항 이 글은 법적 조언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 으로 하며, 참고만 하세요. 실제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격 있는 홍콩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욕 한마디 잘못 했다가 벌금 5000HKD 맞아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아무리 심한 욕설을 했어도 끝끝내 몸싸움은 하지 않았기에 김 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경찰은 김 군에게 경찰서로 동행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욕설은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이 옳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욕설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 욕설로 인한 법적 문제를 생각할 때 흔히 모욕죄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모욕죄(Defamation)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해당 언행이 실제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입증책임이 뒤따르게 되고,단순 욕설로 인한 피해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단순욕설을 모욕죄와 연계하기는 쉽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모욕죄와는 달리 욕설을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 수단에서 욕설을 금지하는 Road Traffic (Public Service Vehicles) Regulations (Cap. 374D)을 비롯하여 지하철Mass Transit Railway By-Laws (Cap.556B), 피크트램 Peak Tramway By-Laws (Cap. 265B)및 페리 Ferry Services Regulations (Cap. 104A) 등과 관련된 법규가 있으며 교통수단 외에도 공중장소인 공항 Airport Authority Bylaw (Cap. 483A)과 오션파크 Ocean Park Bylaw (Cap.388B)등에서의 욕설도 성문법 제정을 통하여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위반시의 벌칙으로는 벌금(HKD2,000~5,000)과함께 6월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타인과 신체적 접촉 뿐만 아니라 욕설을 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김 군의 경우 최고 벌금 HKD5,000에 처할 수 있다. -
홍콩에서 혼전계약서 [문하경 변호사의 법률 칼럼]안녕하세요, 젊은 여성 변호사로서 홍콩에서 활동 중인 제가 여러분의 결혼 준비를돕기 위해 이 글을 써봅니다. 결혼은 아름다운 시작이지만, 때로는 현실적인준비도 필요하죠. 오늘은 홍콩에서 혼전계약서(Pre-Nuptial Agreement)에 대해 간단히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법적 조언이 아니라, 참고 자료로만 보세요! 혼전계약서(Pre-NuptialAgreement)란 무엇일까? 혼전계약서는 이혼 시 자산 분할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문서예요. 법원이이혼 소송을 다룰 때, 이 계약서를 참고하여 각자의 의도와 합의를 고려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결혼 전 미리 합의하면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홍콩에서 혼전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 아니요, 홍콩 법원에서 혼전계약서는 강제적으로 구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중요한 참고 자료로 고려할 수 있어요. 특히 법원이 주목할 만한 요소들은다음과 같아요: ● 상황 변화: 아이 출산, 재정 변화, 자산 변동 등 (예: 결혼 후 자산이 크게 늘거나 줄었을 때) ● 결혼 기간: 짧은 결혼 vs. 장기 결혼 당사자들의 기여도: 경제적·비경제적 기여 (예: 가사 노동이나 경력 포기) ● 이처럼 계약서가 완벽한 보호막은 아니지만, 공정한 분할을 위한 유용한 지침이 될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혼전계약서작성 팁 ● 독립적인 법률 자문 받기: 각자 별도의 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구하세요. 공정한 합의가 핵심이에요. ● 완전하고 솔직한 공개: 자산과 부채를 모두 투명하게 밝히세요. 숨긴 부분이 발견되면 계약이 무효화될 위험이있어요. ● 상세하게 작성하기: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인 조항을 넣으세요. 예를 들어, 특정 자산(집, 주식 등)의 분할 방식을 명확히 하세요. 실용적인 법률 팁이 궁금하시다면, 인스타그램 @simplylegal.hk 팔로우 해주세요~! 면책 조항 이 글은 법적 조언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참고만 하세요. 실제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격 있는 홍콩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결혼 준비가 순조로우시길 응원해요! -
경쟁업체 이직제한 조항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잘 작성된 고용계약서에는 통상 Restrictive Covenant 혹은 Restraint of Trade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조항의 대표적인 내용은 직원이 회사를 떠난 뒤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당사자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 금지기간이나 범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법에서는 일률적으로 금지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고, 법원도 같은 금지기간을 둔 사건에 있어서 업종과 개별사건의 배경에 따라 상반되게 판결한 적이 있었다. 이 문제는 간단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용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정답이 없는 난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고용계약서를 작성 혹은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조사와 법률 의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계약서의 벌칙조항과 실효성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유명 의류브랜드 소유자인 A사는 자사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B사와 체결했다. A사는 고가정책을 고수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쳐왔고 B사에도 자사제품을 정해진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고지하였다. 실제로 이런 내용의 조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정해진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건당 HKD1,000,000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B사는 이런 계약조항이 부담되기는 했지만 다른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율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받아들였다. 유명 백화점과 고급쇼핑몰에 입점한 B사는 A사 제품을 문제없이 판매해 왔지만 근래 시작된 시장의 전반적 불황으로 매출이 급감하였다. 예상외로 길어진 매출부진에 힘들어하던 B사 대표는 결국 A사 제품을 포함한 모든 브랜드제품의 가격을 30% 인하하는 행사를 하게 되었고 이를 발견한 A사는 벌칙조항을 근거로 HKD1,000,000을 청구하게 되었는데… 영미법의 계약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A사의 벌칙조항은 그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벌칙조항 (Penalty Clause) 혹은 확정적 손해배상조항(Liquidated Damage Clause)으로 해석될 수 있다. 후자로 해석될 경우 유효한 조항으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전자로 해석될 경우는 계약조항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즉, 계약위반에 대비하여 원인 제공한 일방이 상대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액수나 방법이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면 이를 손해배상의 개념이 아닌 벌칙을 가한다고 해석될 수 있기에 해당 조항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주의할 점은 실질적으로 해당 조항이 벌칙조항의 성격을 지닌 내용이라면 손해배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도 계약서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A사가 청구하는 HKD1,000,000이 과한 것인지에 관한 여부는 제품의 판매가격이나 A사가 그간 쌓아온 명성이나 인지도 등의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
주차장 이용에 관련한 계약 성립 시점 [김정용 변호사의 법률칼럼]김 사장은 새로 구입한 스포츠카를 몰고 시내 모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웠다. 여느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입구에는 주차증 발급기가 있었고 김 사장도 버튼을 눌러 주차권을 발급받았다. 표의 뒷면에는 “정산소 옆 안내판에 적힌 주차장 이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이라고 적혀있었다. 몇 시간 후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온 김 사장은 자신의 스포츠카 유리창을 누군가가 깨고 안에 있던 약 10만 불 상당의 귀중품을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사장은 주차장 정산소로 찾아가 관리인에게 따져 물었다. 하지만 관리인은 주차로 인한 파손 또는 물품 분실은 주차장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적힌 이용 규정을 가리키며 배상을 거부했다. 김 사장은 주차권 발행 시에는 이용규정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용규정 안내판은 정산소에 있을 뿐, 발행 과정에는 알 수가 없었다. 누가 offer를 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의외로 중요한 문제다. 계약 시점에 따라 이용규칙의 유효성을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부터 얘기한다면, 법원은 Thornton v Shoe Lane Parking Ltd 라는 유사 사건에서 운전자의 주장을 인정했다. 주차장 주인은 광고판과 주차요금 안내를 입구에 설치함으로써 운전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제안한 것이기에 일종의 Offer를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확인한 김 사장은 주차장 입구에 정차하여 주차권 발급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계약조건을 받아드리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이 설명에 따라 김 사장이 면책조항이 적힌 이용규칙을 읽을 수 있는 시점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후이기에 이런 면책 내용을 계약의 일부로 포함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요즘은 주차장 정산소가 아닌 주차권 발급기 옆 커다란 게시판에 깨알만 한 글씨로 이용규칙이 적혀있다. 주차장은 운전자가 주차권 발급 버튼을 누르기 이전에 운전자들에게 Offer를 하는 것으로써 이 Offer에는 게시판에 적힌 내용이 조건으로 따르게 된다는 의미이며 버튼을 누르는 운전자는 이런 규칙의 적용에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